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 8월 11일부터 시행 - 반도체 클러스터·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현장 작업 안전성 높이고 효율성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초대형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ㅇ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탑재하여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8종 기 지정
□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현재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경우 「도로법」상 운행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ㅇ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에 있어 건설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 발전기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규격)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 총중량 40톤 초과, 분해운송 가능할 것, 높이 제한 없음
(면허) 도로주행 시 1종 대형운전면허, 작업 시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
ㅇ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이 가능하며,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고40톤 이하로 분해운송할 경우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되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