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
첫댓글 진짜인가요?
잘 만들어진 법이네요..이런 법적 규제는 화녕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부분은 자의적 해석이 생길 여지가 있겠네요.
정보 감사드려요
잘알아두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