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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오피스텔 전세나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쪼아 추천 0 조회 2,910 22.05.03 16:3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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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03 16:37

    첫댓글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 작성자 22.05.03 16:39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는건가요? 정말 잘몰라서 좀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22.05.03 16:43

    @스포츠쪼아 집 주인분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게 있나 없나 보는거죠.. 있으면 대출도 잘 안나오고 거기다 빌린 돈의 액수가 크면 나중에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시 보증금을 안돌려 준다던가 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 생길 요소가 많아요
    을구가 깨끗하다, 을구란에 아무것도 안적혀 있는 집이 첫번째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22.05.03 16:46

    @페야 스토야코빛 감사합니다 잘 참고 하겟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믿고 하면 되는걸까요?>

  • 22.05.03 16:49

    @스포츠쪼아 어쩔수 없이 믿고 가야되지만 본인도 좀 알긴 알아야죠ㅎㅎ 계약서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시 계약금 전액 반환 한다는 특약은 꼭 쓰셔야 하구요.. 수리 관련된 부분도 쓰시면 좋은데 보통 구두 합의로 넘어가기도 해요 소모품 같은건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쓰지만 보일러 같은건 임대인이 고쳐주고 하거든요

  • 작성자 22.05.03 16:52

    @페야 스토야코빛 잘 참고하겠습니다. 임차인도 그렇지만 임대인도 잘 만나면 그렇게 큰 번거로운 일은 안생기는거죠?

  • 22.05.03 16:55

    @스포츠쪼아 서로 상식적인 사람끼리 만나면 큰 문제 없죠ㅎㅎ

  • 22.05.03 16:40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차 있으신걸로 아는데 주차비 확인하시고
    입주 전에 흠집 같은거 있으면 찍어두세요
    전세신가요? 월세는 딱히 신경 쓸거 없어요

    그리고 가끔 고시원으로 등록 돼 있는 가짜 원룸이 있는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지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 작성자 22.05.03 16:42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되는지도 확인해야하나요?그리고 주인 대출도 봐야하나요?

  • 22.05.03 16:45

    @스포츠쪼아
    전입신고는 고시원이어도 가능합니다
    주인 융자는 월세라면 별로 착안 사항은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요

  • 작성자 22.05.03 16:46

    @빵꾸똥꾸 감사합니다.전세면 주인대출도 확인 해보란 말씀이죠?

  • 22.05.03 16:48

    @스포츠쪼아
    전세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나서 아는척 많이 했네요 ㅎㅎ
    되도록이면 부동산 끼고 하세용

  • 작성자 22.05.03 16:51

    @빵꾸똥꾸 ㅎㅎ 충분히 좋은 도움 됏습니다. 감사합니다.

  • 22.05.03 16:4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과 계약하시려는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몇 % 내외인지는 확인하셔야곘죠. 근저당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릴꺼고 최우선변제금액이 있겠지만 전세시면 전체 공제가 안될테니깐요.
    계약하실때는 내부확인과 옵션내용 등 확인하시면 될꺼예요.

  • 작성자 22.05.03 16:47

    감사합니다. 모르는 용어가 많네요. 검색을 해봐야겟습니다.

  • 22.05.03 17:55

    계약할때와 입주할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줍니다.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집 담보 채권(빚)을 기록해요. 빚이 얼마인지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반환할때 원상복구 - 계약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할때 사진을 찍어서 부동산에 보내주는게 안전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고요.

    위 내용은 부동산에서 반드시 설명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궁금한 부분은 도장 찍기 전에 물어보시는게 좋아요

  • 22.05.03 17:57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등기븐등본에 안나옵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에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보증금 관련 사고가 은근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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