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피스텔쪽으로 보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방 상태나 이런저런 거나.
계약서 작성때나.
뭐 고장나거나 이랬을때 어떻게 하는지 등등이요.
첫 방 구하는거라 어렵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는건가요? 정말 잘몰라서 좀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쪼아 집 주인분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게 있나 없나 보는거죠.. 있으면 대출도 잘 안나오고 거기다 빌린 돈의 액수가 크면 나중에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시 보증금을 안돌려 준다던가 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 생길 요소가 많아요을구가 깨끗하다, 을구란에 아무것도 안적혀 있는 집이 첫번째 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야 스토야코빛 감사합니다 잘 참고 하겟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믿고 하면 되는걸까요?>
@스포츠쪼아 어쩔수 없이 믿고 가야되지만 본인도 좀 알긴 알아야죠ㅎㅎ 계약서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시 계약금 전액 반환 한다는 특약은 꼭 쓰셔야 하구요.. 수리 관련된 부분도 쓰시면 좋은데 보통 구두 합의로 넘어가기도 해요 소모품 같은건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쓰지만 보일러 같은건 임대인이 고쳐주고 하거든요
@페야 스토야코빛 잘 참고하겠습니다. 임차인도 그렇지만 임대인도 잘 만나면 그렇게 큰 번거로운 일은 안생기는거죠?
@스포츠쪼아 서로 상식적인 사람끼리 만나면 큰 문제 없죠ㅎㅎ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차 있으신걸로 아는데 주차비 확인하시고입주 전에 흠집 같은거 있으면 찍어두세요전세신가요? 월세는 딱히 신경 쓸거 없어요그리고 가끔 고시원으로 등록 돼 있는 가짜 원룸이 있는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지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되는지도 확인해야하나요?그리고 주인 대출도 봐야하나요?
@스포츠쪼아 전입신고는 고시원이어도 가능합니다주인 융자는 월세라면 별로 착안 사항은 아니에요동사무소에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요
@빵꾸똥꾸 감사합니다.전세면 주인대출도 확인 해보란 말씀이죠?
@스포츠쪼아 전세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나서 아는척 많이 했네요 ㅎㅎ되도록이면 부동산 끼고 하세용
@빵꾸똥꾸 ㅎㅎ 충분히 좋은 도움 됏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과 계약하시려는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몇 % 내외인지는 확인하셔야곘죠. 근저당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릴꺼고 최우선변제금액이 있겠지만 전세시면 전체 공제가 안될테니깐요.계약하실때는 내부확인과 옵션내용 등 확인하시면 될꺼예요.
감사합니다. 모르는 용어가 많네요. 검색을 해봐야겟습니다.
계약할때와 입주할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줍니다.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집 담보 채권(빚)을 기록해요. 빚이 얼마인지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계약 기간이 끝나고 반환할때 원상복구 - 계약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할때 사진을 찍어서 부동산에 보내주는게 안전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고요.위 내용은 부동산에서 반드시 설명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궁금한 부분은 도장 찍기 전에 물어보시는게 좋아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등기븐등본에 안나옵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에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보증금 관련 사고가 은근 많아요.
첫댓글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는건가요? 정말 잘몰라서 좀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쪼아 집 주인분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게 있나 없나 보는거죠.. 있으면 대출도 잘 안나오고 거기다 빌린 돈의 액수가 크면 나중에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시 보증금을 안돌려 준다던가 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 생길 요소가 많아요
을구가 깨끗하다, 을구란에 아무것도 안적혀 있는 집이 첫번째 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야 스토야코빛 감사합니다 잘 참고 하겟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믿고 하면 되는걸까요?>
@스포츠쪼아 어쩔수 없이 믿고 가야되지만 본인도 좀 알긴 알아야죠ㅎㅎ 계약서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시 계약금 전액 반환 한다는 특약은 꼭 쓰셔야 하구요.. 수리 관련된 부분도 쓰시면 좋은데 보통 구두 합의로 넘어가기도 해요 소모품 같은건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쓰지만 보일러 같은건 임대인이 고쳐주고 하거든요
@페야 스토야코빛 잘 참고하겠습니다. 임차인도 그렇지만 임대인도 잘 만나면 그렇게 큰 번거로운 일은 안생기는거죠?
@스포츠쪼아 서로 상식적인 사람끼리 만나면 큰 문제 없죠ㅎㅎ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차 있으신걸로 아는데 주차비 확인하시고
입주 전에 흠집 같은거 있으면 찍어두세요
전세신가요? 월세는 딱히 신경 쓸거 없어요
그리고 가끔 고시원으로 등록 돼 있는 가짜 원룸이 있는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지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되는지도 확인해야하나요?그리고 주인 대출도 봐야하나요?
@스포츠쪼아
전입신고는 고시원이어도 가능합니다
주인 융자는 월세라면 별로 착안 사항은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요
@빵꾸똥꾸 감사합니다.전세면 주인대출도 확인 해보란 말씀이죠?
@스포츠쪼아
전세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나서 아는척 많이 했네요 ㅎㅎ
되도록이면 부동산 끼고 하세용
@빵꾸똥꾸 ㅎㅎ 충분히 좋은 도움 됏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과 계약하시려는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몇 % 내외인지는 확인하셔야곘죠. 근저당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릴꺼고 최우선변제금액이 있겠지만 전세시면 전체 공제가 안될테니깐요.
계약하실때는 내부확인과 옵션내용 등 확인하시면 될꺼예요.
감사합니다. 모르는 용어가 많네요. 검색을 해봐야겟습니다.
계약할때와 입주할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줍니다.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집 담보 채권(빚)을 기록해요. 빚이 얼마인지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반환할때 원상복구 - 계약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할때 사진을 찍어서 부동산에 보내주는게 안전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고요.
위 내용은 부동산에서 반드시 설명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궁금한 부분은 도장 찍기 전에 물어보시는게 좋아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등기븐등본에 안나옵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에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보증금 관련 사고가 은근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