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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관할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丼思无邪파 추천 1 조회 307 21.09.26 09:5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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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신청이유를
    댓글로 요약해 주시면 안될까요

    제3자가 한눈에 알아보게 말입니다.


    위 내용은 2번 읽었는데 형소법 15조와 접목시키는데 좀 난해합니다

  • 작성자 21.09.26 14:43


    고맙습니다.

    ○관할은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이 있다.
    그런데, 사건(2021고정**1) 소송 절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검사 유죄로 치우쳤다.

    (1) 검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판사가 사건 시작부터 유죄 예단을 함.
    (2) 소환장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엄포를 놓음.
    (3) 죄인에게는 제대로 조력해 줄 필요없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사건 기록에서 아예 빼 버리고
    법원의 꼭두각시 하수인 노릇만 하는 변호인만 선정함.
    (4) 유죄는 공판전 증거신청도 해 줄 필요없다 사건과 연계하여 유일한 증거
    신청까지 모두 거부하고 배척함.
    (5)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가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증거 시디)조사에 직접 관여하여 검사에게 연락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해서
    검사가 전후의 공소사실이 양립(일방과 타방은 별개)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을 함.
    (6) 그 서면 고지도 하지 아니한 변호인 이라는 정**이 전화로 전에 공소장은 벌금이 300만원인데, 변경 공소장은 100만원으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시켰고, 공소장 전후가 동일하다 피고인에 유죄만 인정하도록 유도함.

  • 작성자 21.09.26 14:43

    (7) 피고 변호,조력 의무보다 공판장에 나갈 의무가 더 중하다고 하면서 기피신청중 혼자공판장에 나가 변호인이라는 자까지 한쪽으로 치우침.
    (8) 피고인은 국민참여 재판 받기를 희망하는데 무시함.
    (9) 검사 인사고가에 반영된다며 재판 절차가 검사에만 유리하도록 하며,
    (10) 검사 공소장변경신청까지 한 마당에 판사 지금껏 검사쪽으로 치우친 유죄 예단의 해 오던 체면이 있다고 양심을 져 버리고 영혼을 어디에 팔아 버려 전에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및 자주 반복되는 허위송달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재판은 공평한 절차와는 상관없이 판례대로만 하면 그만이다 라 주장하고,
    휴일에 피고 가족에게 전화해서 휴일의 휴식을 방해하여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그냥 떠 안기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등

    이 사건(2021고정**1) 소송의 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15조 2.)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관할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

    항고인은 사물관할 혹은, 토지관할 이전한 합의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

    이에 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거 즉시항고를 제기.

  • 21.09.26 14:39

    응원합니다.
    힘내서 싸우십시오~

    단결, 필승~~

  • 작성자 21.09.26 14:41

    고맙습니다.

  • 21.09.26 14:40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9.26 14:41

    고맙습니다.

  • 댓글 정독했습니다.

    피고인의 소송 진행 행위가 아주 우수함을 볼 수 있습니다...성과도 보이고요

  • 제 생각에는

    1. 같은 법원에 판사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2. 인지 송달료 외상의 소장 접수

    3. 그 소장을 증거로 제출하면

    4. 제가 판사라면 무죄를 선고할 것 같아요

  • 작성자 21.09.27 17:4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3. 그 소장을 증거로 제출하면 ㅡ> 위 재항고장 증거로 제출하나요? 어떤 증거로 제출하나요?

    예시될 만한 게시글이 카페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재항고장 재판부,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 등에 제출해야 겠지요....판사가 깜짝 깜짝 놀라시죠

  • 작성자 21.09.27 19:0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 항 고 취 지, 항고 이유를 재항고 취지. 재항고 이유서로 변경 하세요

  • 작성자 21.09.27 21:54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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