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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감, 첨삭, 정정 등 지도편달 부탁합니다.
[관할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장
사 건 2021초기○○ 관할이전
재 항 고 인(피고인) ○○
○○시 ○○구 ○○로○○○번길 ○○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 ○○○○ ○○○○
위 재항고인(피고인)은 ○○지방법원 2021고정○○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 2021초기○○ 로 관할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30. ○○고등법원(제1형사부)에서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불복하고 형사소송법 제415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또한 원판결은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유탈, 이유 불비, 이유 모순등을 위반하고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원 결정의 표시(2021.09.30 기각)
**고등법원 2021. 9. 30. 2021초기○○ 결정
(재항고인이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날: ○○○○. ○. ○.)
재항고 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지방법원 2021고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재판 (사물)관할을 ○○지법 합의부로 이전한다.
3. ○○지방법원 2021고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재판 (토지)관할을 서울중앙지법(합의부)으로 이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재항고 이유
○관할은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이 있다.
그런데, 사건(2021고정**1)의 소송의 상황 그 밖의 사정 등이
공평을 잃고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검사 유죄로 치우쳤다.
(1) 검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받아주고 판사가 사건 시작부터 유죄 예단을 함.
(2) 소환장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엄포를 놓음.
(3) 죄인에게는 제대로 조력해 줄 필요없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사건 기록에서 아예 빼 버리고 법원의 꼭두각시 하수인 노릇만 하는 변호인만 선정함.
(4) 유죄는 공판전 증거신청도 해 줄 필요없다 사건과 연계하여 유일한 증거
신청까지 모두 거부하고 배척함.
(5)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가 정식재판청구 5개월 지난 시점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증거 시디)조사에 직접 관여하여 공소장이 완전 허구임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연락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해서 검사가 전후의 공소사실이 양립(일방과 타방은 별개)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을 함.
(6) 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서면 고지도 하지 아니한 변호인 이라는 정**이 전화로 전에 공소장은
벌금이 300만원인데, 변경 공소장은 100만원으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도록 시켰고,
공소장 전후가 동일하다 피고인에 틀리게 유도하고 이를 자인하라고 강요.
(7) 피고 변호,조력 의무보다 공판장에 나갈 의무가 더 중하다고 하면서 기피신청중 혼자 공판장에 나가
변호인이라는 자까지 검사쪽으로 치우침. 혼자 공판장 갔다 와서는 사건기록 확인도 안 하고 피고와 사건에 대해 얘기도 안 하고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긴급,급속의 경우는 없지만 뭔가 본안소송절차진행의 명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김**의 안부를 확인하는 척하며 직,간접적으로 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피신청중 공판장에 또 혼자 나가겠다고 함.
(8) 피고인은 국민참여 재판 받기를 희망함.
(9) 검사 인사고가에 반영된다며 재판 절차가 검사에만 유리하도록 하며,
(10) 검사 변경전 공소장이 모두 엉터리라고 시인하고 공소장변경신청까지 한 마당이지만 판사 지금껏 검사쪽으로 치우친 유죄 예단의 해 오던 체면이 있다고 양심을 져 버리고 영혼까지 팔아 넘겨 전에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및 소환장, 통지서, 각 결정문 등의 자주 반복했던 강원도 원주 재개발구역 허위송달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재판은 공평한 절차와는 상관없이 일단 판례대로만 해서 문제가 없게 하면 **지법, 고법은 항소를 해도 수석부장판사 이** 등이 사건 배당을 쥐락펴락 하고 자기 편이니 대법원에서만 파기환송되는 일만 없게 하면 그만이다 라 주장하고,
휴일에 피고 가족에게 전화해서 휴식을 방해하여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그냥 떠 안기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등
이 사건(2021고정**1) 소송의 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15조 2.)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그 관할에 대해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항고인은 **고등법원에 그 관할이전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항고인은 사물관할 혹은, 토지관할 이전한 합의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
그럼에도 **고법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어,
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거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가. 공소장 내용 요지
① 변경전
- 피고인은 **도 **시에 3등급 요양등급으로 등록된 노인으로 2020. 5. 21. 자전거로 **센트병원 방면을 거쳐 **시 **구 **대로 11 로 이동중 업무상 주의를 태만히 한 자전거 운행으로 **시 **구 **대로 11 보도에서 피해자를 자전거로 쳐서 넘어져 다치게 해서 상해를 입힘.
② 변경후
- **시 **구 **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인근 횡단보도 입구 연석선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자전거에 피해자가 달려 와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음.
나. 공소장의 반론
○전후의 공소사실이 양립함(일방과 타방은 별개로 동일성을 해함).
- 변경전 공소장은 가상의 공간과 사건장소 및 이동경로 등을 모두 허위로 꾸며서 오류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동료 검사까지 이건 전부 엉터리라고 시인함.
변경후 공소장이 그 공소 사실을 동일하지 아니한 배반적 관계로 변혁하여 범행 장소와 이동경로는 물론 그 수단 방법 등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자전거의 "운행" 과 "정차" 그리고 자전거가 "사람을 친 것이냐" 와 "사람이 달려와서 그 자전거(앞바퀴)에 걸려 넘어진 것이냐" 등 모두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에 반한다.
① 피고인이 2020년 5월 21일 16시 50분경 **도 **시 **구 **대로 17번길에서 13번길 약 30m의 보도블럭을 22인치 여성용 바구니 자전거로 평균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이동中 버스정류장(**시장,03142)을 진입할 때 신호등이 녹색불로 깜빡깜빡하며 사람들이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 사건장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인근 "안전운행" 교통신호제어기 진입시에도 마찬가지로 김**도 사건장소 주위에 없었으며 여기서 사건장소인 중부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우측 3번째 볼라드 연석선까지는 불과 3~4m로 이 중부대로 13 도로표지판 우측 3번째 볼라드 연석선상에 정차했는데, 50~60대로 보이는 선그라스를 낀 김**(여)가 갑작스런 정류소외 승차시도를 위해 보도로부터 달려와 위 정차했을 때 이미 위 자전거 앞바퀴 우측 1m내 근접해 있었고,정차후 1초도 안 되서 위 자전거 앞바퀴에 김**가 "이게 여기 왜" 하면서 그 앞발이 걸려 넘어졌다.
②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는"전에 무릎이 다쳤었는데","구르지 않았으면 더 다쳤지"라 혼잣말을 하였고,
③ 피고인과 함께 인근 25m 근방 **건강약국에 걸어가 약국 벤치에 앉아 피고인이 김**에 빨간약을 발라주고 거즈를 붙여 주었는데,
한 50대로 보이는 김**의 지인이 약국으로 들어와 조금 있으니까
피고인에게 "이 언니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하였다.
④ 김**는 이**병원(전 이** 정형외과)에서 단순찰과상으로 진단,
당일 바로 걸어나가 퇴원함.
⑤ 김* *는 2020. 5. 22. ****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 걸어 들어가 ,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려고 달렸고 피고인이 자신을 자전거로 쳐서 넘어졌다 라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함.
⑥ 김** 사건 12일후 피고인에게 입원했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나중에 MRI에 금이 보여 수술해서 전치 8주 라고 함.
⑦ 피고인이 김**에 최초 안내한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 약관기준 그 3년내 김**의 치료 모두 보상되고(500만원-300만원=200만원 남음), 사고 1년후의 보상 신청부터는 사고 연관 치료 인지 확인후에 보상해 주는데, 김**가 경,검찰에게 더 이상 보상이 안 된다고 거짓말 함.
피고인 **시자전거보험도 있고,자동차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도 있음.
⑧ ****경찰서 경위 김**이 2020년 11월 30일에 광화문 인터넷 우체국에서 제 2020-04250 호 2020. 11. 26.자 안전운전의무위반 송치(20 20. 11. 27. 2020-010**9호)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제작, 일반보퉁 우편으로 예약 발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2021년 1월 20일 받게 함.
****경찰청이 2021년 1월 15일 피고인의 위 사건 2020. 6. 18.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등기 발송하여 피고인이 2021년 1월 21일 받게 함.
⑨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도 없는 위 2020. 11. 27. 2020-010**9호 위법 송치에 대해 이를 **지검 박**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7호 위반한 서건수리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 위반하여 사건수리후 공소장에 피고사건 장소 등을 전혀 다른 이동 경로 및 장소로 해 놓고서 피고인이 주의를 태만히 한 자전거 운행으로 피해자를 자전거로 쳐 넘어져 다치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공소장을 꾸며서 2020. 12. 10. **지법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3술 더 떠서 공소제기함.
다. 증거신청 내용
① 증거보전신청 - 사건 원본시디(cctv)
②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 - 사건 원본시디(cctv)
③ 시디(CD)검증신청서
- 검찰증거 시디(dvd)-4.7기가(4700mb) dvd 1장에 담긴 총용량 65mb
조작 축소 cctv 파일
라. 판사의 증거신청 거부 등
- 공판기일 전에 필요한 피고인의 모든 증거신청 등과 유일한 증거신청까지 모두 거부하고 배척함.
- 판사가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하여 공소장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했고,
검사가 2021년 8월 31일 10시 37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cctv 확인해 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전거로 친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에 달려 와 걸려 넘어졌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피고인에 100%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니 공판기일에 공판장에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더니 기피신청중 2021. 9. 2. 공소장변경신청 함.
검사가 이전 공소장이 전부 엉터리라는 것도 시인했고 시디(dvd)도 경찰이 쪼개서(축소,조작) 보낸거 같다고 경찰에 알아보라고 함.
마. 판사의 불공정 행위 내용
◇재판 공정성·적법절차 위반◇
①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서면 고지도 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를 받지도 아니한 신원 미상의 사람이 자신이 변호인(정**)이라고 (전화)하여
- 2021년 9월 9일 오전 10시 25분에는 전에 공소장은 벌금이 300만원인데, 변경 공소장은 100만원으로 피고가 이것저것 해서 벌금이 많이 줄었다 는 유죄 얘기를 했고,
공소장변경 전후가 동일하다 단정하고 유죄 예단의 얘기를 또 다시 함.
기피결정후 함께 공판장에 나가기로 하고서
피고인을 변호,조력 의무보다 공판장에 나갈 의무가 중하다고 하면서
기피신청중 혼자 공판장에 나감.
공소장변경신청한 것을 알려 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고 공판 기일 당일
저녁 6시에 피고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고 전화함.
② 피고인의 2021. 5. 6.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기록에서 삭제하고
결정을 안 하고서 이게 어찐 덴 일인지 법원에 문의하니 2021. 8. 7. 슬
그머니 기록에 넣고서 이를 부인함.
③ 기피신청중에 피고인소환장과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등본을 강원도 원주시 재개발구역에 허위송달 폐문부재 시키고, 수석부장판사 이** 등과 공모하여 기피(2021초기2**5) 기각결정 등본과 항고기록접수통지서(2021로*4) 및 즉시항고기각결정(2021로*4) 둥본 등 다수를 강원도 원주시 재개발구역에 허위송달 폐문부재 시킴.
④ 기피사건은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이 가져다가 기각시키고, 기피신청중 소송절차 및 본안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사
유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함.
⑤ 피고인이 2021년 3월 8일 **지법에 정식재판청구후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함.(형소법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⑥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 통지도 하지 아니함(형소법 제453조 제3항).
⑦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도 국선변호인의 선정등에 의한 피고인에게 고지 및 서면 고지도 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제282조, 제283조 필요적 변호사건, 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⑧ 피고인이 매일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헸고 사건배당을 위 접수후 약 20여일후에 하고서, (이천)이십일년 삼월십일일 **지법 형사*단독 성폭력,아동학대 재판부(판사 박*)에 배당했다고 거짓말함.
⑨ 검사가 법원에 예단을 생기도록 하기 위해 공소장과 함께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등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받아 줌.
⑩ 2021. 4. 5.자 증인신청서 1건을 사건기록에서 삭제하고 2021. 8. 7. 슬그머니
사건기록에 다시 넣음.
⑪ 피고인의 2,3차 등의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접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안 히며, 피고인의 2021. 9. 16.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을 하지 않았으나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도 안 함.
⑫ 형사소송규칙 제123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
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되는데, 기피신청중 소송절
차를 진행하며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전에 공판기일소환장 송달은 위법하며,
기타 신청인의 각종 신청, 청구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는 "결정해야 한다" ."즉시 결정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젼혀 무시함.
위와 같이 담당 판사 등이 신의칙에 반하고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폭넓게 위반하며 법관 양심에도 어긋난 행태로 공판전 피고 유일한 증거에 대한 신청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조력권 및 증거조사의 권리와 방어권 등을 모두 제한 박탈하여 항고인(피고인)을 곤궁·궁박 상태에 빠뜨리게 하여
재항고인(피고인)은 아직까지 공소장부본을 본 적도 없고 받지도 못 했으며 검사 공소장변경신청서도 받지 못 했습니다. 검사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 해서 검사가 전화로 알려 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이를 종합하여 볼 때에 이와 같은 담당 판사 등의 행태는,
(1) 헌법 제12조 제4항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위반하였고,
(2) 헌법 제109조
(3) 헌법 제10조를 위반하였고,
(4)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5)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6) 헌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7) 헌법 제103조 을 위반하였고
(8) 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9) 무엇보다도 취임시 본인이 자기 자신 및 대중에게 했던
선서 및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결어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바 관할이전신청을 하였는데,
**고법의 2021. 9. 30. 기각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과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할 것으로
또한 원판결은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유탈, 이유 불비, 이유 모순등을 위반하고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은 이에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재항고에 이르렀습니다
첨부 서류 (입증 증거)
증제1호증 - 허위송달 결정 등본
증제2호증 -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정비사업 지형도면고지도
증제3호증 - 원주시 다박골길 22-2 과거 사진
증제4호증 - 원주시 다박골길 22-2 최근 사진
증제5호증 - 2021. 8. 7. 이전 발행한 사건기록(2021. 7. 7.자 발행 사건진행내용)
증제6호증 - 2021. 5. 6.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증제7호증 -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
증제8호증 - 이송신청서
증제9호증 - 사건별 기간별 허위송달 폐문부재한 내역 다수
참고 서류
1.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 - 사건 원본시디(cctv)
2. 시디(CD)검증신청서
3. 정보공개청구서
4. 검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축소,삭제판을 더 축소해서 내 놓은 복사판 시디용량정보
5. 통화기록1
6. 통화기록2
7.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8. 제2020-04**0호 2020. 11. 26.자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배송정보
9. 2021년 1월 15일자 이의민원 답변서
10. 카카오톡 메시지
11.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서
12.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이의 신청서
13.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14.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
15. 공판절차정지신청서
16.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이의신청
17. 제척신청서
18. 기각결정문
2021. 9. 30.
위 재항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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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요약해 주시면 안될까요
제3자가 한눈에 알아보게 말입니다.
위 내용은 2번 읽었는데 형소법 15조와 접목시키는데 좀 난해합니다
고맙습니다.
○관할은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이 있다.
그런데, 사건(2021고정**1) 소송 절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검사 유죄로 치우쳤다.
(1) 검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판사가 사건 시작부터 유죄 예단을 함.
(2) 소환장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엄포를 놓음.
(3) 죄인에게는 제대로 조력해 줄 필요없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사건 기록에서 아예 빼 버리고
법원의 꼭두각시 하수인 노릇만 하는 변호인만 선정함.
(4) 유죄는 공판전 증거신청도 해 줄 필요없다 사건과 연계하여 유일한 증거
신청까지 모두 거부하고 배척함.
(5)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가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증거 시디)조사에 직접 관여하여 검사에게 연락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해서
검사가 전후의 공소사실이 양립(일방과 타방은 별개)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을 함.
(6) 그 서면 고지도 하지 아니한 변호인 이라는 정**이 전화로 전에 공소장은 벌금이 300만원인데, 변경 공소장은 100만원으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시켰고, 공소장 전후가 동일하다 피고인에 유죄만 인정하도록 유도함.
(7) 피고 변호,조력 의무보다 공판장에 나갈 의무가 더 중하다고 하면서 기피신청중 혼자공판장에 나가 변호인이라는 자까지 한쪽으로 치우침.
(8) 피고인은 국민참여 재판 받기를 희망하는데 무시함.
(9) 검사 인사고가에 반영된다며 재판 절차가 검사에만 유리하도록 하며,
(10) 검사 공소장변경신청까지 한 마당에 판사 지금껏 검사쪽으로 치우친 유죄 예단의 해 오던 체면이 있다고 양심을 져 버리고 영혼을 어디에 팔아 버려 전에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및 자주 반복되는 허위송달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재판은 공평한 절차와는 상관없이 판례대로만 하면 그만이다 라 주장하고,
휴일에 피고 가족에게 전화해서 휴일의 휴식을 방해하여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그냥 떠 안기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등
이 사건(2021고정**1) 소송의 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15조 2.)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관할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
항고인은 사물관할 혹은, 토지관할 이전한 합의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
이에 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거 즉시항고를 제기.
응원합니다.
힘내서 싸우십시오~
단결, 필승~~
고맙습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정독했습니다.
피고인의 소송 진행 행위가 아주 우수함을 볼 수 있습니다...성과도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1. 같은 법원에 판사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2. 인지 송달료 외상의 소장 접수
3. 그 소장을 증거로 제출하면
4. 제가 판사라면 무죄를 선고할 것 같아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3. 그 소장을 증거로 제출하면 ㅡ> 위 재항고장 증거로 제출하나요? 어떤 증거로 제출하나요?
예시될 만한 게시글이 카페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재항고장 재판부,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 등에 제출해야 겠지요....판사가 깜짝 깜짝 놀라시죠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 고 취 지, 항고 이유를 재항고 취지. 재항고 이유서로 변경 하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