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던 징계, 법원 선고 따라 속도
서울대가 이르면 6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국 징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5일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가 6일 정도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대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국에 대한 징계 논의를 미뤄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3일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인정해 조국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만큼 서울대 차원의 징계 처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대는 2019년 12월 조국이 기소되자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이 통보한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징계 논의가 2년 넘게 미뤄지자 교육부는 오 전 총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서울대 측에 “오 전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조국에 대한 징계 의결을 뒤늦게 요구했고 지금까지 징계위 회의가 총 2차례 열렸다.
하지만 징계위 역시 “조국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미뤘다. 의결이 미뤄지며 오 전 총장은 지난달 말 임기를 마쳤고 유홍림 신임 총장이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조국은 직위 해제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총 8628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규정상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된다.
꿈꾸는청년
2023-02-06 04:32:00
조국이 받은 부당하게 받은 8600만원의 급여로 인하여 서울대에 끼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오세정 전 총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
freezer
2023-02-06 11:41:52
결국 얼치기 사회주의자 김명수가 시간 끌어주고 그걸 받아서 80년대 학생운동에 동정적인 오세정이 지 총장 만들어준 띨띨한 조파 교수들 표를 의식하며 시간 끌어준 것이 결국 서울대에 짖게 배인 사회주의 조직의 농단으로 나타난 것이다. 확정되면 이자쳐서 돌려 받는게 맞다.
한단지몽
2023-02-06 11:20:14
오세정이란 엉터리 총장이 조국에 한테서 뭘 처 먹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오가가 한 자리 하려고 민주당에 빌붙었겠지! ------------- 워낙 감투에 미친 사이비 학자니까!!!
leeji50
2023-02-06 11:01:52
소급해서 월급을 몰수하던가 아니며 총장이 변상하던가! 쬬국이는 돈벌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