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가난에서 부자되기 원문보기 글쓴이: 삼십전삼십일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해가 갈수록 가입자와 수급자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는 매일같이 연금을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로
분주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보험료를 낼 수 있을 때 더 내지 않은 것을 아쉬워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농어민과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가입자 중
농어업인에게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신고소득이 91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91만원을 초과할 때는 월
4만950원을 정액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들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싶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 연간 7.2%씩 오르게 된다. 연금액의 일부(50~90%)만 선택해 연기할 수도 있다.
일찍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됐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단 한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하며 65세가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업주부나 대학생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산한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 때문에 부담도 덜 수 있다.
예전에 찾아갔던 국민연금 일시금을 반납하면 이전 가입기간이 복원된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는데, 그때 받았던 반환일시금이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
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반면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차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미납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미납금이란 소득이 있는 동안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납부예외로 인정받는 경우와는 다르다. 미납금이 있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미납된 보험료는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3년 내 내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디트는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복무
크레디도 있는데, 2008년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올해부터는 실업 크레디트도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박민규 기자
저는 세상물정을 몰라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저의 실패담이 성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꿀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