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관련하여 소장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요금 변칙부과에 관련하여 인정을 하는것 같은데 관련하여서는 동대표 의결사항이라고 그대로 행한다고 하내요 변칙부과는 동대표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묻히고 소장이 알아본 결과는 잉여금을 공동전기료에 차감시킨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ㅠㅠ시사메거진 2580에서 전기료 잉여금 문제는 해당 아파트는 아직도 변칙부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것은 잉여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잉여금 자체를 문제삼는 나와 동대표의결사항이라 말하는 소장과 크나큰 갭이 있는것 같습니다. 동대표 입장에서 이야기 한다지만 주먹으로 한 대 칠수도 없고.. 울 회원님중에 법률 관련하여 반문 해주실분 안계신지요 그리고 방송에 나간 아파트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후기가 궁금 합니다
귀에 못 박힌 사람들과 얘기 하려 하니 정말 답이 없내요
결정할 사항과 결정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 하려니 힘듭니다.
둘다 주민을 위한다고 핏대를 세우는 꼴이 참으로 우습습니다.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언질을 부탁드립니다.
소장왈>00씨의 의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기료 부과방법은 대표위에서 결정 하는대로 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주변 아파트및 인천지역의 99%아파트가 이렇게 부과하여도 문제가 없었으며 자기가 아는 법률지인(타아파트 관
리소장)한테 물어봤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입대위에서 결의한 사항이면 효력이 발생하며 부과방법은 절차상 정당하다.
나왈>전기 사용료에 대하여 입대위 결정권한은 한정적이다.주민으로써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내용이라면 그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한전과의 계약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잉여금은 발생 자체가 위법하다 할수 있다.
소장왈>잉여금은 발생치 않는다.발생하더라도 공용전기료를 차감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tv에 나온 아파트는 타
용도로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한것이다.
나왈>잉여금이란 계산상 공용전기료로 차감하여도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어떻게 쓰이던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기는 할 얘기 다하면서 입대위 의결사항이라고 꼬리를 빼내요
지금까지 한 얘기로는 서로간에 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럴때 정확히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 드릴께요
1:100의 느낌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아닌이상 상대하기 힘드내요
첫댓글 참어려운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떠나 현장에선 관행처럼 아직도 시행되고 있읍니다.법에서도 불법이라 명확하게 말하지못하고 있는것중에 한가지랍니다. 어떤방법이 나은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실재 주민들에 피해(?)가 없다면 문제삼아도 실익이 없는것 아닌지요.입대의에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의견을 들어보심이...........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것이 우리의 보람 아닐련지요?
법을 떠나 상식이 통하는 전기료 부과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지를 보낼것입니다.
전기료 부과방법을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면 위법한 것으로써 모두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에서는 입대의가 전기료부과방법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전기요금에 대해 어떻게 납부하라고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을 열람 해 보시고 그러한 회의록이 없다면 관리소장의 책임이고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부과방법을 입대의에 고지해야 하는 것이 주택관리사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대의 전기료를 공용전기요금으로 전용하였다는 것은 이미 횡령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과/납부한 영수증과 각 세대에 부과한 전기요금을 비교 해 보면
잉여금을 발생시키는지 발생시키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세대가 10000원의 전기요금 중 5%인 500원을공용전기요금으로 납부했다면
20000원의 전기요금을 부과 받은 세대는 1000원의 공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입니다. 공용전기요금은 세대가 가지는 지분에 의해 부과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전기량에 의해 내 전기요금이 정해지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인은 120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면 되는데
15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10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8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15000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에 대해
횡령혐의가 적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공용전기요금을 보전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돈이 정당하게 납부하게 된 것인지가 문제 인 것입니다.
다만, 공용전기요금의 보전에 사용되어 졌다면 횡령에 있어 양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위에서
<법에서도 불법이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은
그 증거를 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로써 부당하게 초과징수한 전기요금은 반환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반환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한 것도 정당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하겠지요.
하여튼, 입대의가 권한이 없는 의결을 한 것입니다.
위법을 했으므로
4128번의 내용을 참조해서 관련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관할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리소장에 대한 행정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의록을 보시고 의결된 내용을 열람/복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