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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전기요금관련해관리소장과 질의후
네시아 추천 0 조회 144 11.11.28 19:0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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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8 23:54

    첫댓글 참어려운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떠나 현장에선 관행처럼 아직도 시행되고 있읍니다.법에서도 불법이라 명확하게 말하지못하고 있는것중에 한가지랍니다. 어떤방법이 나은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실재 주민들에 피해(?)가 없다면 문제삼아도 실익이 없는것 아닌지요.입대의에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의견을 들어보심이...........

  • 11.11.29 09:47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것이 우리의 보람 아닐련지요?
    법을 떠나 상식이 통하는 전기료 부과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지를 보낼것입니다.

  • 11.11.29 10:11

    전기료 부과방법을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면 위법한 것으로써 모두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에서는 입대의가 전기료부과방법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전기요금에 대해 어떻게 납부하라고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을 열람 해 보시고 그러한 회의록이 없다면 관리소장의 책임이고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부과방법을 입대의에 고지해야 하는 것이 주택관리사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11.11.29 10:15

    따라서 세대의 전기료를 공용전기요금으로 전용하였다는 것은 이미 횡령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과/납부한 영수증과 각 세대에 부과한 전기요금을 비교 해 보면
    잉여금을 발생시키는지 발생시키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세대가 10000원의 전기요금 중 5%인 500원을공용전기요금으로 납부했다면
    20000원의 전기요금을 부과 받은 세대는 1000원의 공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입니다. 공용전기요금은 세대가 가지는 지분에 의해 부과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전기량에 의해 내 전기요금이 정해지는

  • 11.11.29 10:18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인은 120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면 되는데
    15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10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8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15000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에 대해
    횡령혐의가 적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공용전기요금을 보전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돈이 정당하게 납부하게 된 것인지가 문제 인 것입니다.
    다만, 공용전기요금의 보전에 사용되어 졌다면 횡령에 있어 양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 11.11.29 11:28

    위에서
    <법에서도 불법이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은
    그 증거를 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로써 부당하게 초과징수한 전기요금은 반환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반환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한 것도 정당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하겠지요.
    하여튼, 입대의가 권한이 없는 의결을 한 것입니다.
    위법을 했으므로
    4128번의 내용을 참조해서 관련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관할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리소장에 대한 행정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의록을 보시고 의결된 내용을 열람/복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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