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전년 대비 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해 7월 1059건이었지만, 일 년 뒤인 올해 7월 6165건으로 482% 늘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지난해와 올해 7월 통계를 비교한 결과, 서울 288→2016건, 부산 42→281건, 대구 16→147건, 인천 277→1234건, 경기 239→1570건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추세로 점쳐진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투데이, 정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