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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 ||
1차 | 중기센터 창조실 | ||
환급대상 | 290,000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88,000), 대규모기업(71,000) ※예상 환급액은 교육참가자 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대상자의 소득별로 실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관련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다.
1. 교육대상 : 직접 신고를 담당하는 사원급 직원,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 재직자 (환급대상자)
☞ 사업주(대표자), 개인, 일반인 (일반수강대상자: 비환급대상자)
※ 본 교육은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으로 대표자, 고용보험미가입자인 개인,일반인은환급대상에서 제외됨
2. 교육비 : 290,000원 (교육시작 3일전 까지 납부, 교재비 및 중식비 포함)
☞ 납부계좌 : 농협, 301-0097-8131-41(예금주: 중소기업지원센터)
1. 신청방법
① 제출서류 : 위탁훈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② 제 출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아카데미팀, FAX : 031-259-6171
③ 교육취소 : 교육시작 3일전까지 취소가능하며, 교육개시후 취소자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함
④ 수료증 및 교육비 전자계산서는 교육종료일에 일괄적으로 수강생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2. 교육비 납부
☞ 교 육 비 : 360,000원 (교육시작 3일전 까지 납부, 교재비 및 중식비 포함)
☞ 납부계좌 : 농협, 301-0097-8131-41(예금주: 중소기업지원센터)
♣ 교육비 환불 절차
환불 받으실 회사통장사본에 교육과정명, 입금일자, 입금금액, 담당자성명, 연락처, 팩스번호를 기재한 후 , 팩스(031-259-6171)로 접수 후 10일내 처리해 드립니다.
3. 교육비 환급 예상액 : 약 117,000원(우선지원기업) / 대규모기업 : 약 94,000원
☞ 산출기준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 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우선지원기업1.0(대규모기업은 0.8)
훈련단가(2,466원)×조정계수(2.102)×21시간×우선지원기업1.0(대규모기업은 0.8)
* 고용보험 환급 예상액은 훈련인원 20명 기준이며, 교육인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비 환급 절차
수료증, 전자계산서(gsbc에서발급), 통장사본(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준비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지사에 제출
※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결제영수증 및 카드사본을 함께 제출
4. 수료기준
☞ 수료조건 :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시작 30분 후부터는'지각, 교육중간에 귀가 또는 외출 시‘조퇴’처리되며 지각?조퇴 3회 이상인 경우 결석 1일로 처리
★ 교육시간 80%미만 및 무단이탈시 교육 미수료로 고용보험 환급 불가.
5. 중식 및 기타사항
☞ 중식은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가능하며, 지난 식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유료로 운영됩니다.(단 교육생에 한해 지원됨)
자세한사항은 하기의 교육안내문 다운로드하여 꼭 읽어주세요
번호 | 날짜 | 시간 | 주요내용 | 강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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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3.12.04 | 09:00 ~ 10:00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구분, 원천징수에율과 원천징수불이행시의 제재조치 | 한성욱 | - |
2 | 2013.12.04 | 10:00 ~ 15:00 |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정의/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보는 사례/과세당국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추징된 사례/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 한성욱 | - |
3 | 2013.12.04 | 16:00 ~ 18:00 | 기타소득금액 지급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유무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외국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한성욱 | - |
4 | 2013.12.05 | 09:00 ~ 12:00 | 연말정산 업무 process이해하기/연말정산 대상자 추출하기 및 대상자별 근로소득 확정/소득공제신고서의 이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 의 | 한성욱 | - |
5 | 2013.12.05 | 13:00 ~ 15:00 | 기부금공제, 주택자금공제/연금저축, 투자조합, 장기주식형저축 등 공제/신용카드 등 공제/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산출세액의 확정, 세액공제 및 감면의 적용 | 한성욱 | - |
6 | 2013.12.05 | 15:00 ~ 18:00 | 연말정산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종합사례 연습과 Q&A | 한성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