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이미 작년에 발의됐음에도,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정황이 국회 회의록에 남아있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꾸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권 침해 중 학생에 의한 비율이 적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실무자가 “2021년도 기준으로 90% 이상이 학생으로부터 침해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서 의원은 “제가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해봤는데, 학생에 의한 침해는 별로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통계가 잘 안 믿긴다”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의무 고발 규정을 재량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보호조치보다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교총, 대전‧전남 교사노조 역시 “교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보호조치보다 퇴행적 조항”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첫댓글 민ㅋㅋㅋㅋ좆ㅋㅋㅋㅋ
와 얘네 진짜 끝까지 타락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