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허위로 112신고를 자행한 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입증자료로
000의 허위로 112 신고를 자행한 자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로부터
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진행과정에서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위 자료를 활용해도 되지만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민법 제352조에 의거 '문서송부촉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로 발송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에
의한 "심문절차"를 거친 문서제출명령결정에 한해 자료제공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법원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거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347조를 적용하더라도 동법 제1항, 제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또다시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거 '문서송부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법원 재판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 문서송부촉탁의 거부행위'는
위법하므로 다시 회신하라고, 재촉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적법한 방안을 자문요청합니다.
첫댓글 일단, 제 같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정서>와 <질의서> 2건을 펙스로 접수할 것 같습니다
질의서 내용은
서울 북부법원 2014가단 000호 문서송부촉탁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인 저는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 위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 352조 문서이지 민사소송법 347조 문서가 아닌데 347조 3항의 이유를 제시하며 판사의 명령에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2. 위 문서에 대하여 경찰의 요구에는 제시하였으나, 하늘처럼 높은 판사의 명령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3. 경찰에게 문서를 제출할 때 내부 결제 근거 문건에 서명한 공무원들의 직책, 성명을 밝혀주십시오
4. 기 타
@교수 구수회 민원실 전화해서 펙스 번호 알려달라고 하여 펙스로 접수하십시오. 펙스도 민원사무처리관련 밥률 9조,15조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위 펙스를 민사의 갑호증으로 제출하십시오. 이상은 제 의견입니다. 고수님들의 추가 의견
기다립니다.
필승
대단히 감사합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답변 오면 알려 주셔요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 필승!
문서송부촉탁과 문서제출명령은 다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판사가 사건에 필요하다고 보아서 문서제출명령을 한것이니
판결과도 같은 효과가 있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원고나 피고가 소송의 상대방에게 제출토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고(따르지 않으면 입증취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문서송부촉탁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법원이 제출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