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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원에서 발송한 문서송부촉탁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부
평화주의 추천 0 조회 461 14.06.08 23:2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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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09 04:31

    첫댓글 일단, 제 같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정서>와 <질의서> 2건을 펙스로 접수할 것 같습니다

  • 14.06.09 04:37

    질의서 내용은
    서울 북부법원 2014가단 000호 문서송부촉탁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인 저는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 위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 352조 문서이지 민사소송법 347조 문서가 아닌데 347조 3항의 이유를 제시하며 판사의 명령에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2. 위 문서에 대하여 경찰의 요구에는 제시하였으나, 하늘처럼 높은 판사의 명령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3. 경찰에게 문서를 제출할 때 내부 결제 근거 문건에 서명한 공무원들의 직책, 성명을 밝혀주십시오
    4. 기 타

  • 14.06.09 04:39

    @교수 구수회 민원실 전화해서 펙스 번호 알려달라고 하여 펙스로 접수하십시오. 펙스도 민원사무처리관련 밥률 9조,15조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14.06.09 04:40

    그리고, 위 펙스를 민사의 갑호증으로 제출하십시오. 이상은 제 의견입니다. 고수님들의 추가 의견
    기다립니다.
    필승

  • 작성자 14.06.09 06:12

    대단히 감사합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 14.06.09 18:12

    답변 오면 알려 주셔요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 필승!

  • 14.06.10 06:25

    문서송부촉탁과 문서제출명령은 다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판사가 사건에 필요하다고 보아서 문서제출명령을 한것이니
    판결과도 같은 효과가 있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6.16 06:12

    대단히 감사합니다

  • 14.06.23 22:43

    문서제출명령은 원고나 피고가 소송의 상대방에게 제출토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고(따르지 않으면 입증취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문서송부촉탁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법원이 제출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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