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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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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김광수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 소송상 형성권 관련)
깡식이 추천 0 조회 104 24.02.28 13:1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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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9 10:01

    첫댓글 네 전체적으로 맞구요. 상계권에서 많이 문제된다는 것이지 해제권이라고 하여 상계권과 달리보지 않아요. 신병존설은요.

    따라서 해제권의 경우도 신병존설은 소송에서 실체판단받지 못하면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학설이에요.

    물론 판례가 해제권의 경우에는 병존설, 상계권의 경우에는 신병존설을 취하기는 했지만 신병존설 자체는 이를 나누지 않아요., 단지 실체판단을 소송에서 했느냐로만 나누지

  • 작성자 24.02.29 16:18

    감사합니다 선생님! 비오는 것 같던데 감기조심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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