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스모 회원님들
매해 세금환급에 관해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상당 수가 아주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시간과 수고를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결론 내린 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글 읽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결론 먼저 쓰겠습니다.
1. 메트로 패스, 물건 산 영수증 모으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2. 집 계약할 때 영수증 받을 수 있고, 세금 신고에 반영해도 되는지 꼭 사전에 합의 하세요. 이건 보탬이 됩니다.
(단 온타리오 말고 다른 주는 해당 안될 수도 있습니다.)
3. 세금신고 하는 게 처음이라면, 첫해는 무조건 서류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노스욕 쉐퍼드하고 노스욕센터 사이에 국세청 있는데 거기가서 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제가 첫 세금신고 한게 한참 전이니, 그동안 역시 국세청도 변화가 있었네요. 이제는 꼭 이렇지만도 않다고 많은 분들이 제보해주고 계십니다.
4. 소득이 많아서 bi-weekly 로 세금 낸거 말고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분들만, 4월말까지 꼭 세금신고 마쳐야 합니다.
5. 택스리펀 아닙니다. file 이라고 합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 모든게 틀어지고 잘 이해 안되는 첫걸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6.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benefit 이라고 하고, 현금화 되진 않지만, 내가 낸 세금을 깎고 깎아서 내 통장으로 현금화 시켜줄 지도 모르는 해당 항목들은, credit 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길 바라는 기타 자세한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학연수생, 컬리지 재학생, 워킹홀리데이 또는
고용주 스폰서를 바탕으로 한 워크퍼밋 소지자로 보입니다.
사업하시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해외 자산이 있거나... 노령이거나 소방관, 군인같은 특정 직업이거나...
이런 경우인 분들은 여기에 택스리펀 관해서 질문 올리지를 않으시겠죠.
한마디로 질문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래 1번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즉, 낸 세금이 아예 없거나, 냈다 해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 액수가 (캐나다 전체 인구와 온갖 직종, 소득 분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
1. 낸 세금이 없는 경우 - 엄밀히 말해 일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어학연수생, 방문비자로 체류중인 분들입니다.
2. 세금내고 일하신 경우 - 컬리지 재학 중 Off Campus Work Permit 으로 일하신 분들 , 졸업 후 PGwP 으로 일하신 분들,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가지고 일하신 분들, LMO 바탕으로 워크퍼밋 받으셔서 일하신 분들
한가지 먼저 꼭 당부드립니다.
1번 케이스에서 최저임금 못받고 일한 경우, 고용주와의 갈등.. 일단은 여기서는 언급하지 맙시다.
저는 지금 그저 규정과 법이 어떻게 돌아가나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예요.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은, 어떤 나라 정부든 공통적으로 확실한건, 취업허가되지 않는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 일일히 단속하지는 못하거나, 않하더라도,
세금낸 사람들과 같은 혜택, 즉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취업비자가 없어서 SIN (Social Insurance Number) 자체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 과정 자체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SIN 은 의료보험등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일련번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걷고 그 외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한 개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social insurance 의 적용 범위를 달리 하는 겁니다.
다시 세금 문제로 돌아가서, SIN 이 없는 분들은 ITN 이라는 것을 (서류로)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세금신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발급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 더러, 세금 자체를 안냈기 때문에 돌려 받을 돈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주변 유학생 친구들, 또는 관광비자 소지자들도 정부에서 돈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정부가 그래도 좀 고마운 구석이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ITN 받아서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A) Ontario Trillium Benefit
온타리오 주의 경우,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매달 돈을 조금 줍니다. 매달 10일 전후해서 통장에 입금됩니다.
단, 계속해서 온타리오 거주할 사람들 대상으로, 작년에 일정기간 이상 온타리오에 머물렀던 사람들 대상으로 (이걸 resident 라고 부릅니다. Permanent Resident 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줍니다. 단기 체류 분들은 나중에 한국 돌아간 다음에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해당 자격 안되는데 무조건 신청하지는 마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가 다음 질문일텐데, 매달 낸 집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개인이 매달 낸 집세 또는 집세 + hydro 액수를 입력하면 어림잡아 내년에 내가 얼마씩 매달 받을 수 있는가 계산해줍니다.
http://www.cra-arc.gc.ca/ebci/icbc/simnet/SimnController 여기 들어가서 자기 정보 입력해보세요.
B) GST/HST credit
credit 이지만 대부분 질문하시는 여기 회원님들에게는 이게 통장으로 바로 꽃히는 돈이 됩니다.
이 돈은 매달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년에 네번 July October January April 이렇게 네번 들어옵니다. 매번마다 그달의 5일 쯤에 입금됩니다.
자, 이 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이름은 꼭 물건하고 쇼핑할 때 세금낸거 돌려주는 거 같이 보이죠?
작년에 10000 불 벌었고, 쇼핑으로 800 불 쓴 A 하고, 똑같이 1,000 불 벌었고, 쇼핑에 80 불 쓴 B 하고 누가 더 GST/HST Credit 을 더 많이 받을까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히 물건 산 영수증 모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수입, 부양가족, 장애 여부 등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올해 7월부터 얼마씩 받을 지, 어림잡아 대충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ebci/icbc/simnet/SimnController
자 이제, 2번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 해볼께요.
제 경험이 여기에 좀 언급되야 할 것 같네요. 숫자는 어느정도 퉁칠께요. ^^
여기서도 일단 결론 먼저 언급합니다.
죽어라 일해서 낸 세금이 꽤 되니까 다 돌려받을라고 이거저거 다 적용했죠. 메트로패스, 도네이션, 학비낸거 ..
근데 적용 안한거랑 한거랑, 결국 제가 돌려받는 세금은 똑같네요.
왜냐구요? 원체 소득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학비관련 credit 이 적용됬나봐요.
저는 컬리지 졸업하고 받은 워크퍼밋으로 작년에 일한 결과 이런저런거 다 합쳐서 세금신고 소득이 2만불이었습니다.
작년에 쭉 온타리오에 있었고, 한국 갔다오긴 했지만,
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온타리오 resident 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위 1번 케이스에서 언급한 OTB benefit 당연히 받고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계산하는 GST/HST credit 도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2만불 버는 동안 낸 세금 100% 돌려받게 됐고, 거기에다가 CPP overpayment 라는 이유로 쪼금 더 보태서 결국 작년에 낸 세금의 110%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됐다고 쳐볼게요.
도네이션 한 것도 좀 있고, 메트로 패스로 지출된 부분도 있으니, 이런 것 때문에 낸 세금을 다 돌려줬나보다 생각했죠.
낸 세금이 100 이라면, 메트로 패스, 집세낸거, 도네이션 한거.. 이런 걸로 100에서 70으로 40으로 (예를 들면요) 20으로 결국 0으로 깎아서 결국은, "너는 우리가 세금을 0으로 공제해주마. 근데 이미 낸게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니 통장으로 쏴줄께. 열흘정도 걸릴꺼야." 라는 대답을 얻은 셈이죠.
자, 제가 한 작업은 tax filing 이고, 정부에서는 tax를 refund 해준 거죠.
근데 저도 백퍼센트 확신은 없으니, 서류로도 작성해보고, Turbo Tax, Studio Tax 프로그램으로 처리해봤죠. 근데
스튜디오 택스 마지막에 donation 하고 public transit 항목은 아예 반영안하는 거랑 다를게 없다, 보탬이 안된다..는 메세지가 나오더라고요. 좀 의아했죠.
그래서 그 항목들만 지워봤더니, 그래도 저한테 떨어지는 액수는 똑같더라구요.
일시불로 들어오는 tax refund 뿐 아니라, OTB, GST/HST 까지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작년에 2만불 번 사람 조차도 메트로 패스가 택스리펀에 도움 안되니, (어학연수 오신 분들, 관광비자 체류 중이신 분들, 컬리지 유니버시티 재학 중 졸업 후에도 정식 수입 없으신 분들은 ) 물건 산 영수증 모으고, 메트로 패스 모으는데 애쓰고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글 쓰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네요.
저는 이만 허기 채우러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답해드린다고 장담은 안할께요.
하지만, 제돈도 아닌, 당신의 돈, 어떻게든 아껴보겠다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언제나 도와드리겟습니다. ^^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길 ~
저도 올해처음했는데 2013,2014, 온라인으로 했어요 ㅎㅎ
@소년2 한국으로 돌아온 워홀러인데, 2011년 2012년꺼 세금 환급 신청 못하고 돌아왔어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가능하면 cra 홈페이지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서 가능한건지...
@곰발바닥은 빵빵해 studiotax 라는 소프트웨어 쓰셔서 efiling 하시면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내 거주하실경우만 신청하실수있는것같아요...
개인소득이 있다면 메트로패스비용 청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구요. 영수증 따위는 직종에 따라 청구가능여부가 갈립니다.
질문하나만 할게요! 저는 ocwp 로 반년정도일했는데 회사에서 티코?(정확히 기억이안나요) 라는종이주더라구요 택스리펀때쓰는거라며. 그게 제가 반년동안 일하며 받은돈과 거기에 떨어저가난 세금 정보가들어있겠지요? 그럼 제가만약 올해세금환급 신청을안하고 내년에한꺼번에 하면, 회사에 처음부터일했던것부터 지금까지로 일년반치를 한번에뽑아줘. 라고 하면 가능한간가요? 아님 올해받은 서류를 보관해놨다가 내년에 신청시 내년일년서류랑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T4 구요, 매년 이맘때 발급되니까, 작년 수입에 대한 건 지금 나올 때 받아놨다가, 내년 세금신고 때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까삐까삐룸룸 http://www.cra-arc.gc.ca/bnfts/clcltr/ntrtb_clcltr-eng.html 여기 들어가서 대충 계산해보세요. 그냥 몇퍼센트라고 딱잡아서 말할 수 없는게, 부양가족, 장애여부, 연소득, 해외자산, 부동산 기타등등 여러가지를 다 고려해서 정해지거든요.
3번, 첫 신고는 꼭 우편으로..라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분 처음 신고하시는 거 도와드렸었는데 온라인 됩니다(다만 다이렉트 디파짓 관계만 우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1번에 방문비자로 체류중인 사람들도 ITN 발급받아서 GST/HST Credit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ITN 이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해보거나 딱히 나눌만한 정보는 없네요. 다만 구글 검색해서 쓸만한 링크 하나 걸어드립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큰 금액 기대는 갖지 마시되, 차근차근 알아나가면 언제든지 얻는 건 있습니다.) http://students.ubc.ca/enrolment/finances/financial-advice/taxes-international/i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