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정동진 등명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사용과 관련하여, 강릉18전투 비행단의 관제권 범위에 위치하여있어 관할 부대장의 승인절차를 2회에 걸쳐 18전투비행단 주관 회의 논의하였으나 년중 24시간 해당구역에 대하여 회전익(헬기) 운항이 일일 평균 6-7회 활공장 공역500ft 내 공역과 겹쳐있어 항공기 안전과 비행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생하므로 공역허가가 불가함을 회의결과 고지받음.
또한 1) 수행도량으로 운영되는 등명락가사의 민원제기가 있었으며, 사찰상공으로의 비행에 따른 비행자 괴성, 사진촬영, 사찰내 비상착륙 등 안전사고 발생사례가 민원으로 제기 되었으며, 이를 사유로 비행금지를 요구 받음.
2) 이륙장 정면에 위치한 하슬라아트홀로 부터 비행자들이 숙박시설인 호텔 내부에 대한 사생활침해등 민원제기가 발생하여 환불한 사례가 있음을 고지받아 업체측으로부터 활공장사용 금지를 요구받음.
따라서 강릉시패러글라이딩협회는 이륙장 사용과 관련하여 비행경로가 등명락가사, 하슬라아트홀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이륙장 우측 능선을 비행경로로 설정하여 비행계획을 협의하였으나 회전익 비행 경로와 겹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것을 감안하여 회의결과 공역사용허가에 대하여 승인불가 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첫댓글 서독산도 군부대에서 계속 민원들어 오면 어찌될지 모르겠 습니다.
군부대 들어가지말고 사격시 비행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활공장마다 민원으로 몸살이니 이러다 몇몇이외는 남지않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