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Ggejce49
잘못 송금한 돈 절반 못 돌려받았다…내달 6일부터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예보 통해 받는다
잘못 보낸 돈 절반 이상 주인에게 안 돌려줘 대상 금액은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
n.news.naver.com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조심해야 겠습니다.
아하~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조심해야 겠습니다.
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