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변호사 입니다.
유언장이 있으니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유류분 청구가 아니라 상속분에 따라 분할이 되겠지요.
유류분 소장 받으시면 소장 가지고 오셔서 구체적인 상담 해보시고 적극 방어하셔야 합니다.
상담전용회선 02-3478-8815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첫댓글 소통이 안되면 전화 드리고 찾아 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첫댓글 소통이 안되면 전화 드리고 찾아 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