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가 개별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까지 첨부하여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개입 요청에 함께 나선 국제운수노련의 투완 수바싱게 법률국장은 “ILO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ILO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며 “이는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한편,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입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자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운송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강제노역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명령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첫댓글 정부놈들땜에 나라망신이다 진짜
여기저기서 쳐맞네
나라망신
윤썩창 진짜 끔찍하다
다행이다 진짜 말이되냐고
으이구 망신 시이발..
진짜 굥 되고 일주일에 세번씩은 나라망신 당하는듯
진짜 나라망신 대박이다ㅋㅋㅋ
누가 돼지두창 총살 좀 해줘 간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