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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덕수씨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덕수씨
어제 티비보는데 이거에 관련된게 나오는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거 같기도 하고 이슈가 안된거 같아서..(나만 몰랐던건가..?ㅋㅋ)
예나 지금이나 전국적으로 가장 원성이 자자한 곳은 지리산 천은사다. 성인 1인당 1600원을 내야 하는 문화재관람료 때문이다. 몇 명의 청년들이 지키고 있는 매표소 앞에는 차량행렬이 길게 늘어서 정체가 된다.
이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등산객들이 “천은사를 보러 온 게 아니니 통행세에 불과한 관람료를 절대 낼 수 없다”며 다투는 시간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다.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모성의 산’인 지리산과 청정 도량인 천은사 입구가 일촉즉발의 아수라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다. 삼복염천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오래된 풍경이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할 때도 그랬고, 공원입장료가 폐지된 뒤 그 자리에서 관람료를 받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천은사측의 말대로라면 시암재에서 내려올 때도 매표소를 설치하고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 여전히 송사중인 ‘통행세’의 부당성 문제 이전에 원칙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지리산에서 유독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인 화엄사와 그 말사인 천은사, 그리고 연곡사가 ‘악명’이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천은사와 연곡사는 사찰 입구가 아니라 다른 마을과 연결돼 있는 지방도를 막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원성을 사고, 화엄사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 곧바로 관람료를 대폭 인상해 3000원을 받으면서 일부 관광객들에게 불교에 대한 혐오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861지방도는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천은사 경내지에 군사작전용 도로로 강제 개설하였다가 관광도로로 확·포장한 것이다. 따라서 천은사측은 “문화재관람료(현재 조계종에서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라 칭하고 있음)를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출처- [월요일 아침에] 지리산 천은사 문화재관람료인가 통행세인가
지리산 등산에 문화재 관람료 내라니 |
매표소 사찰 입구로 옮겨야 |
입력시간 : 2009. 03.27. 00:00 |
지리산은 전남ㆍ전북ㆍ경남 3개 도에 걸쳐 있다. 이 지리산 국립공원을 차량으로 오르려면 구례쪽에서 남원을 잇는 횡단도로를 타고 성삼재로 가거나 그 반대로 내려오면 천은사가 보인다. 그런데 천은사 측이 인근 861번 지방도로 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등산객과 관광객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줄 알았던 사람들은 어른의 경우 관람료 1800원을 내라는 사찰 측의 소리에 당황하게 된다. 문화재를 관람도 하지 않으면서 사찰 측이 소유한 땅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돈을 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해지고 실랑이 또한 잦다.
하지만 구례군은 문화재보호법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ㆍ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 어쩔수 없다며 한발 빼고 있다.
사찰측의 관람료 징수는 천은사뿐만 아니라 전국 67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찰 관람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의정부 지법은 등산객 22명이 소요산 자재암을 상대로 낸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찰에서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관람료를 일반 등산객에 대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판결 취지다. 이 지역 시민단체 또한 천은사 측을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는 사찰 입구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
어제 티비 본 내용에 따르면 그 도로의 땅이 천은사꺼였나?? 그렇데
그런데 그 절을 보려고 가는 목적이 아니고 그 도로를 지나려고 하는것만으로도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하는거야
성인 1명당 1600원씩, 그니까 4명만 가도 벌써 6400원이란 셈이지
버스가 지나가려고 하면 거기 천은사측에서 버스에 올라타서 한명씩 돈을 걷는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없어진게 벌써 오래전 일인데
천은사를 포함해서 전국 67곳에서나 행해지고 있데.
원래 이게 위법판정이 났었는데 사측에서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문화재 관람료라고 명명짓고
돈을 걷는다는거지!
연간 그 도로를 지나는 사람만해도 20만명이나 된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불법으로 걷는다는걸 알겠지?
검찰이 천운사가 경내지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 ‘합법’이라고 결정했다.
광주지점 순천지청은 지난 4월 10일 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문화재관람료징수와 관련 천은사를 상대로 사기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천은사가 지리산 시암재를 거쳐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2007년부터 제기한 각종 소송도 사실상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조계종은 즉각 논평을 내고 “검찰이 천은사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에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논평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상당수가 사찰 경내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며 “종단은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과 국립공원의 문화유산 보전 대책이 미흡한 문제와 관련해 범종단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문제는 2007년 8월 한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 등이 천은사 및 당시 사찰문화재위원회 위원장 현응 스님 등을 상대로 사기, 부당이득,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광주지검 순청지청으로 이첩했고, 이에 순천지청은 2007년 12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대표 등은 이에 불복, 광주지검에 항고, 대검에 재항고 했고,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은 순천지청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순천지청은 재조사 결과 “지리산 천은사 경내지는 사찰 입구에서부터 노고단 진입고개인 시암재까지이며, 경내지 주요부지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있다”며 “따라서 천은사 입구에서 도로를 이용해 시암재를 거쳐 노고단으로 관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은사 문화재보구역에 입장하는 것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그런데 이게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어
소송을 거는 사람도 있는데 소송을 걸어봤자 1600원 받자고 하는 소송이여서
사측에서는 1600원만 주고 끝낼 수 있고 소송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야.
그래서 집단으로 소송을 거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부족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받는 돈이 사측에서 걷는것보다는 부담이 덜 된다 하더라고..
지금 기자가 서있는 길이 전남 구례에서 남원으로 이어지는 861번 지방도로입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지리산 종주에 시작점이라 불리우는 성삼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삼재로 가는 차도는은 이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지리산을 찾은 산객이라면 대부분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하는 길입니다.
도로 초입엔 돈을 내야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이미 지난 2007년에 폐지가 됐다.
도로가 자신들의 소유지를 지난다는 이유로 길가의 사찰측에서 돈을 받고 있다.
명목은 이른바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지방도로를 지나는데 왜 입장료를 받느냐는 항의전화만 10여건
폭주하는 민원에 구청도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용자들이 더욱 분노를 쏟아내는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는다는건
불법이라는 사실이 이미 십여년전에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
계기는 지난 2000년 한 통행자가 사찰을 상대로 낸 문화재 관람료 반환 소송이었다
당시 통행료는 단돈 천원
소송비용은 3~4만원이었는데 평범한 한 시민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을 건 이유는 뭘까?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바뀐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 관람료였다
버스로 올라가 한꺼번에 걷는 천은사 직원
그러나 현재로선 군측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법원의 판결이후 사철측은 문화재 관람료에서 문화재구역입장료로 바꿨습니다.
통행자에게 관람료를 받는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정을 교묘하게 비껴간것
고즈넉하던 절 앞 도로에선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다
절측은 관람료가 아니라 입장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연간 수입액
연간 관람료란 명목으로 5억원이나 받고있다
현재 인근주민 80여명이 낸 입장료 반환 입장료 소송
하지만 인근주민이 승소를 한다해도 사철측에서 반환하게 될
입장료는 십만원이 좀 넘는다.
연간 지나다니는 사람 모두가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사철측에선
별 문제 삼지 않을것이다.
출처- 기자가 만나는 세상 21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 아는 여시들 있어?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환데
대기업 PG&E의 공장에서 유출되는 크롬성분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한 여성이 거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힝클리(Hinkley) 주민 대 PG&E의 사건은 보상기간과 액수로 볼 때 미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대 규모였다. PG&E는 모든 공장에 중크롬(hexavalent chromium)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물탱크에 오염물질 누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결국 승소했고 3억 3천 3백만 달러라는 큰 돈을 받았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그걸 정확하게 짚어서 결국 이겨냈다는거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도 80년대부터 집단소송제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증권등 몇몇 분야 외엔 도입되지도 않았데
기업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래
너무 웃기지 않아?
우리나라는 너무 기업 중심적이어서 항상 기업중심적으로 가는거같아
우리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는데 소송제도는 수십년째 그대로라는게
내가 하고자하는 요점은 저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벌이는 사철측도 사철측인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다는거야
국민들이 다들 힘을 모은다면 저 사철뿐만이 아니고
네이트사건이나 옥션 등 도 국민들은 피해를 봤는데
기업들은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잖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어
(+ 아 근데 이거 캡쳐본도 있어서 조선컴으로 가야 되는거 아니지...;;; 문제 있으면 알려줘~~아까 댓글쓴 여시들 미안... 이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다시 캡쳐하고 쓰느라 삭제했어....!)
첫댓글 뒤늦게 우영우보고 생각나서 끌올 제주도사건의 모티브가 된거같아서
원글은 11년도에 쓰여진 글이고 입장료로만 수십억원을 번 천은사는 19년도에 지자체협약에 따라 입장료를 폐지함
와 이게 진짜 있던 일이었구나;;;; 끌올 고마워~~
저러고 부처 만나겠나 ㅉ
삭제된 댓글 입니다.
소송이후에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로 계속 돈을 받아왔고
이후에 19년도 구례군에서 도로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협약해서 통행료가 폐지가 됨
물론 여시말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을 해서 목소리를 낸 사람들 덕분에 언론의 관심도 받고 세상이 바뀌는것도 맞는 말이야
올해초에 천은사 다녀왔는데;;;
지금은 폐지하고 화합의 상징이라고 산책로를 만들어놓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