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오는 6월부터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경찰청은 오는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하여 35.3% 감소(2019년 3월)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월~3월(2개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 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홍보포스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 ‧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쓴이 / 시사 타임즈 박속심 기자
이번 달 25일(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라디오 등 매체 광고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이제는 '소주 한 잔'도 단속에서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곧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의 주요내용을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을 선임하셔서 양형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6월 25일부터는 면허취소 및 정지 기준이 종전보다 0.02% 낮아져 단속이 강화됩니다.
0.03%는 어떤 경우 소주 반 잔~한 잔 정도로도 수치에 도달 가능하다고 하니 술을 드신 이후에는 아예 대리기사님을 불러 이동하시거나 택시 등을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3. 운전면허 결격 제한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결격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면허 결격 기준도 강화가 되었는데,
개정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취득 불가능
개정 이후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취득 불가능
개정안 시행(19. 6. 25. 시행)
음주운전 강화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더이상 '음주운전 3진아웃'이 옛말이 됐습니다.
6월 25일 이후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위와 같이 처벌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난 술 마시지 않으니
다행이네요 ^^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수없이 딱 한잔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음주운전이라는 죄인을 만들다니~~
사회를 온통 범법자로 만들 작정인가~?? 현재 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운전법규를 지키겠다는 정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슬이 친구 다 울게 생겼습니다
한잔술에 인정이 오고가는 세상도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