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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감, 첨삭, 정정 등 부탁합니다.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사 건 2021초기6* 관할이전
청 구 인(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한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변경전 청구 취지
이 사건(2021고정5*1)의 재판관할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후 청구 취지
1.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재판 관할을 부천지원(형사합의부)으로 이전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재판 관할을 인천지법(형사합의부)으로 이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21. 10. 19.
○○고등법원 귀중
보 정 서
사건 2021초기6* 관할이전
청구인(피고인) ○○○
○○시 ○○구 ○○로○○○번길 ○○ (우 ○○○○○)
010 **** ****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피고인)은 귀원의 보정을 명받고 아래와 같이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료를 더 첨부하여 보정을 하고자 합니다.
◇보정을 명받은 사항◇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가 정한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더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기 바랍니다.
◇보정 내용◇
<관할이전신청 취지>
1.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재판 관할을 부천지원(형사합의부)으로 이전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재판 관할을 인천지법(형사합의부)으로 이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관할이전신청 구체적 사유>
1. 청구인(피고인) 주소지(**역)에서 ○○지원(**역)까지 전철로 7정거장 21분~30분내 거리이고, 피고 주소지(**역)에서 ○○지법(**역)까지 전철로 19정거장 환승,도보 등 왕복 2시~3시간 거리로 이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원(합의부)으로 관할을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
2. ○○지법 2021고정5*1 교특법위반 사건의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이 공평을 잃고서 담당 판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검사 유죄로 치우쳐서 신의 성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허위송달 등의 위,불법 불공평,부당 행위를 서슴치 않는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폭넓게 위반하며 법관 양심에도 어긋난 행태로 공판전 피고 사건과 연계하여 유일한 증거에 대한 신청을 모두 거부,배척하고 피고인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조력권 및 증거조사의 권리와 방어권 등을 모두 제한 박탈하여 피고인을 곤궁·궁박 상태에 빠뜨리게 하여 소송의 상황 그 밖의 사정 등이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습니다.
3. 또한 청구인(피고인)은 2021. 9. 16.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 라는 것이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된 즉시 국민참여 재판 받기를 희망하므로 동일자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건의 관할을 이전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공소장 내용 요지
① 변경전
- 피고인은 **도 **시에 3등급 요양등급으로 등록된 노인으로 2020. 5. 21. 자전거로 **센트병원 방면을 거쳐 **시 **구 **대로 11 로 이동중 업무상 주의를 태만히 한 자전거 운행으로 **시 **구 **대로 11 보도에서 피해자를 자전거로 쳐서 넘어져 다치게 해서 상해를 입힘.
② 변경후
- **시 **구 **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우측 횡단보도 입구 볼라드연석선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자전거에 피해자가 달려 와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음.
나. 공소장의 반론
○전후의 공소사실이 양립함(일방과 타방은 별개로 그 동일성을 해함).
- 변경전 공소장은 가상의 공간과 사건장소 및 이동경로 등을 모두 허위로 꾸며서 오류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어 동료 공판 검사까지 이건 전부 엉터리라고 시인함.
변경후 공소장이 그 공소 사실을 동일하지 아니한 배반적 관계로 변혁하여 범행 장소와 이동경로는 물론 그 수단 방법 등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자전거의 "운행" 과 "정차" 그리고 자전거가 "사람을 친 것이냐" 와 "사람이 달려와서 그 자전거(앞바퀴)에 걸려 넘어진 것이냐" 등 모두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그 동일성을 해하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① 피고인이 2020년 5월 21일 16시 50분경 **도 **시 **구 **대로 17번길에서 13번길 약 30m의 보도블럭을 22인치 여성용 바구니 자전거로 평균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이동中 버스정류장(**시장,03**2)을 진입할 때 신호등이 녹색불로 깜빡깜빡하며 사람들이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 사건장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인근 "안전운행" 교통신호제어기 진입시에도 마찬가지로 김**도 사건장소 주위에 없었으며 여기서 사건장소인 **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우측 3번째 볼라드 연석선까지는 불과 3~4m로 이 **대로 13 도로표지판 우측 3번째 볼라드 연석선상에 왼발은 땅에 대고 오른발은 페발을 밟고 정차했는데,50~60대로 보이는 선그라스를 낀 김**(여)가 갑작스런 정류소외 승차시도를 위해 보도로부터 달려와 위 정차했을 때 이미 위 자전거 앞바퀴 우측 1m내 근접해 있었고,정차후 1초도 안 되서 위 자전거 앞바퀴에 김**가 "이게 여기 왜" 하면서 그 앞발이 걸려 넘어졌다.
②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는 "전에 무릎이 다쳤었는데","구르지 않았으면 더 다쳤지" 라 혼잣말을 하였고,
③ 피고인과 함께 인근 25m 근방 **건강약국(0**-2**-****)에 걸어가 약국 벤치에 앉아 피고인이 김**에 빨간약을 발라주고 거즈를 붙여 주었는데,
한 50대로 보이는 김**의 지인이 약국으로 들어와 조금 있으니까
피고인에게 "이 언니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하였다.
④ 김**는 ***병원(전 ***정형외과)에서 단순찰과상으로 진단,
당일 바로 걸어나가 퇴원함.
⑤ 김* *는 2020. 5. 22. ***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 걸어 들어가 ,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려고 달렸고 인도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자전거로 쳐서 넘어졌다 라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함.
⑥ 김** 사건 12일후 피고인에게 입원했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나중에 MRI에 금이 보여 수술해서 전치 8주 라고 함.
⑦ 피고인이 김**에 최초 안내한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 약관기준 그 3년내 김**의 치료 모두 보상되고(500만원-300만원=200만원 남음), 사고 1년후의 보상 신청부터는 사고 연관 치료 인지 확인후에 보상해 주는데, 김**가 경,검찰에게 더 이상 보상이 안 된다고 거짓말 함.
피고인 **시자전거보험도 있고,자동차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도 있음
⑧ ***부경찰서 경위 김**이 2020년 11월 30일에 광화문 인터넷 우체국에서 제 2020-0**50 호 2020. 11. 26.자 안전운전의무위반 송치(20 20. 11. 27. 2020-010**9호)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제작, 일반보퉁 우편으로 예약 발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2021년 1월 20일 받게 함.
경기남부경찰청이 2021년 1월 15일 피고인의 위 사건 2020. 6. 18.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등기 발송하여 피고인이 2021년 1월 21일 받게 함.
⑨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도 없는 위 2020. 11. 27. 2020-01**39호 위법 송치에 대해 이를 **지검 박**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7호 위반한 서건수리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 위반하여 사건수리후 공소장에 피고사건 장소 등을 전혀 다른 이동 경로 및 장소로 해 놓고서 피고인이 주의를 태만히 한 자전거 운행으로 피해자를 자전거로 쳐 넘어져 다치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공소장을 꾸며서 2020. 12. 10. **지법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3술 더 떠서 공소제기함.
그런데, 이 공소장의 범죄사실(공소사실)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허위로 꾸며서 작성한 공소장 특히 거짓과 오류로 점철되어 동료 공판 검사 전**까지 이는 모두 엉터리다 라고 피고인에 시인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다. 증거신청 내용
① 증거보전신청 - 사건 원본시디(cctv)
②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 - 사건 원본시디(cctv)
③ 시디(CD)검증신청서
- 검찰증거 시디(dvd)-4.7기가(4700mb) dvd 1장에 담긴 총용량 65mb
조작 축소 cctv 파일
라. 판사의 불공평 위법,부당 행위
○재판 공정성·적법절차 위반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재판절차에서의 절차 보장은 헌법상 요청으로 재판의 공정성이야말로 재판의 생명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헌법 제27조 , 헌법 제103조 등).
- 사건배당은 즉시 실시하여야 하고(예규 제10조 1항),
- 사건 배당은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예규 제18조 제1항),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건배당 단계에서부터 임의조작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4조 2항).
- 공판기일 전에도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소법 제273조 제1항). 그런데,
1). 피고인이 2021. 3. 8. **지법에 정식재판청구서 접수후 법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했고(형소법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 담당 판사가 위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함(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 접수후 사건배당은 즉시 실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2021. 3. 8. 정식재판청구후 매일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고 사건배당을 위 접수후 약 20여일후에 형사 9단독으로 확인했으나 (이천)이십일년 삼월십일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폭력,아동학대 재판부(판사 박*)에 배당했다고 거짓말함.
2).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각종 신청(증거신청 등) 및 청구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관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는 채택결정과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형소법 제273조 제3항) 이는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형소법 제38조,제42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신청, 증인신문신청,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그러하며(형소법 184조 제4항),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접수돼 있으면 법관은 지체 없이 결정하여 피고인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7조)
이에 **지방법원 2021고정5*1 사건기록(사건진행내용)을 본다.
(1) 판사가 검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받아주고 검사가 모두 옳다며 사건 시작부터 유죄 예단을 하여 피고인의 각종 신청 및 청구 등은 다 필요없다 거부하고 아예 결정 등도 안 하며 직권선정 변호인들을 통해서 "사건을 인정하지 않느냐"며 공소장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이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얘기를 잠깐 듣고서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알려 달라던 공소장은 다음 변호인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바로 사임해 버림.
(2) 담당 판사가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도 국선변호인의 선정등에 의한 피고인에게 고지 및 서면 고지도 하지 않는 등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제282조, 제283조(필요적 변호사건),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함
- 죄인에게는 제대로 조력해 줄 필요없다, 피고인의 2021. 5. 6.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사건 기록에서 아예 빼 버리고 법원의 꼭두각시 하수인 노릇만 하는 변호인만 직권선정함. 이 청구서를 2021. 8. 7. 슬그머니 기록에 넣고서 이를 부인함. 2021. 8. 7.자 이전 사건기록,
즉 2021. 5. 6. 부터 8. 6.에는 2021. 5. 6.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없음(첨부서류 1 2021. 8. 7.자 이전 사건기록).
- 피고인의 2,3차의 적극적인 2021.07.09 , 2021.08.02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돼 있음에도 아무런 결정을 안 함.
- 피고인의 2021. 4. 5.자 증인신청서 1건을 사건기록에서 삭제하고 2021. 8. 7. 슬그머니 사건기록에 다시 넣는 등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38조(별도의 결정문을 작성),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및 제45조 제2항(법원 시스템 내용 변경 및 운용 방해를 금지) ,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3항 등을 위반함.
(3) 담당 판사가 유죄는 공판전 증거신청도 해 줄 필요없다 사건과 연계하여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의 2021. 8. 2.자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서, 증거보전청구,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2건, 증인신문신청 4건, 감정신청 3건, 검증신청서, 전문심리위원 참여걸정 신청 2건, 구석명신청서 등에 대해 형소법 제38조, 제42조 등에는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고 민소법 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이 있으나 담당 판사는 장기간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8조, 형사소송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등을 위반함.
검사가 피고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 및 7월 9일 수원지법에 검사 증거물에 대한 2건의 적극적인 열람·등사 허용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함.
더구나 피고인이 2021. 8. 24. 2차의 적극적인 피고 사건과 연계하여 유일한 증거인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 시디검증신청, 영상기기사용 및 녹화신청 등이 접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는 이 모두를 배척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상기 사유 등으로 인한 피고 기피신청(2021초기2135) 중에도 본안소송절차(2021.08.23,2021.08.24 피고인소환장,공판기일통지등)를 중지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2조를 위반함과 재차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8조, 형사소송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등을 위반함.
(4)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가 정식재판청구 5개월 지난 시점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증거 시디)조사에 직접 관여하여 공소장이 완전 허구임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연락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해서 검사가 2021. 8. 31. 10:37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공판기일 공판장에서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서도 이후 이에 반하여 전후의 공소사실이 양립(일방과타방은 별개)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을 기피신청중인 2021. 9. 2. 함.
(5)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5조등을 위반하여 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서면 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담당 재판부가 따로 연락한 변호인이라는 정**가 2021. 9. 9. 10:25 전화로 전에 공소장은 벌금이 300만원인데, 변경 공소장은 100만원으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도록 했고, 공소장 전후가 동일하다 피고인에 틀리게 유도하고 이를 자인하라고 유도함.
- 피고 변호,조력 의무보다 공판장에 나갈 의무가 더 중하다고 하면서 기피신청중 2021. 9. 16. 혼자 공판장에 나가 변호인이라는 자까지 검사쪽으로 치우치고 혼자 공판장 갔다 와서는 사건기록 확인도 안 하고 피고인과 사건에 대해 얘기도 안 하고서 2021. 9. 17.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긴급,급속의 경우는 없지만 뭔가 본안소송절차 진행의 명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김**에 안부,상태 등을 확인하는 척 연락해서 직,간접적으로 2021. 9. 24. 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피신청중 공판장에 또 혼자 나가겠다고 함.
(6) 형사소송규칙 제123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되는데, 담당 판사가 기피신청중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전에 공판기일소환장 송달은 위법하며, 기타 신청인의 각종 신청, 청구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는 "결정해야 한다" ."즉시 결정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무 결정없이 무시함.
(7) 담당 판사가 기피사건은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긴급, 급속의 경우나 간이기각결정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제21조,제22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가져다가 기각시키고, 기피신청중 소송절차 및 본안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사유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함.
(8) 담당 판사가 기피신청중에 피고인소환장과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등본을 강원도 원주시 재개발구역에 허위송달 폐문부재 시키고, 수석부장판사 이** 등과 공모하여 기피(2021초기2**5) 기각결정 등본과 항고기록접수통지서(2021로*4) 및 즉시항고기각결정(2021로*4) 둥본 등 다수를 강원도 원주시 재개발구역에 허위송달 폐문부재 시킴.
(9) 담당 판사가 재판 절차가 검사에만 유리하도록 하며 검사 변경전 공소장이 모두 엉터리라고 피고인에게 시인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까지 한 마당이지만 판사 지금껏 검사쪽으로 치우친 유죄 예단의 해 오던 체면이 있다고 양심을 져 버리고 영혼까지 팔아 넘겨 전에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및 소환장, 통지서, 각 결정문 등의 자주 반복했던 강원도 원주 재개발구역 허위송달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재판은 공정한 절차와는 상관없이 일단 판례대로만 해서 문제가 없게 하면 **지법은 항소를 해도 수석부장판사 이** 등이 사건 배당을 쥐락펴락 자기 편이니 대법원에서만 파기환송되는 일만 없게 하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기피신청중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피고 가족에게 전화해서 휴식을 방해하여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그냥 떠 안기기만 하려고 하는 등 담당 판사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위반하였고,
○헌법 제109조를 위반하였고,
○헌법 제10조를 위반하였고,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헌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헌법 제103조 을 위반하였고
○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엇보다도 취임시 본인이 자기 자신 및 대중에게 했던
선서 및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결어
따라서, 이 사건(2021고정5*1) 소송의 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형소법 제15조 2.) 청구인(피고인)은 직근 **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가 제출되었기에 법원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할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법원은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을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8조 제1항).
그런데, **지법 담당 재판부 등은 그 공평을 잃고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에 명시된 재정합의결정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명명백백하여
그러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관할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정식재판의 청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
은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제 1항(정
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 통지절차) 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직접 교부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0조(배당실시의 시기 등
) 사건배당은 즉시 실시
-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국선변호인) 피고인의 청구가 있
는 때에는 변호인을 지체없이 선정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필요적 변호사건
-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선정을 위한 고지)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선정방법등) 제2항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 제3항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5조(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0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 제1항, 제2항, 제4항,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2조 (선정 후의 처리) 제1항 변호인선정 결정등본 송부
형소소송법 제273조 제3항(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
정으로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공판전 증거신청에 대하여도
결정을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
야 함.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형사소송법 184조 제1항(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형소소송법 제296조 제2항(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04조 제2항(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1항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함.
형사소송법 제21조 1항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함. 제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2) 민사소송법 48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민사소송법 제303조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음.
(3) 민법 제2조(신의성실)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
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
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4)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
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헌법 제106조 제2항 법관이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짐.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헌법 제101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정보
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시스템 내용 변경 및 운용 방해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정보 통신
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 보장
(6)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
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7)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그 근거와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 제시)
첨 부 자 료
1. 허위송달 우편 종적조회 9장
2. 검사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2장
3. 2021. 7. 7.자 발행 사건진행내용
4. 2021. 8. 2.자 발행 사건진행내용
5. 변호인 2021. 9. 9. 10:25 통화기록(정** 핸드폰)
6. 변호인 카카오톡 메시지
7. 검사 2021. 8. 31. 10:37 통화기록(**지검 일반전화)
8.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이의 신청서
9.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10.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11. 2020년 **시민 안전보험
2021. 10. 19.
위 청구인(피고인) ○○○
**고등법원 귀중
첫댓글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수정 하시기 제안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변경전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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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청구 취지. 로 수정 하시기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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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청구 취지가 같은 내용이 2개요 - 1개 삭제 하세요 ㅋ
수정했습니다.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로 제목을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정정했는지 봐 주실래요?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도 언젠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될텐데요. ㅎㅎ
고맙습니다.
다른 회원들 공부가 많이 됩니다 필승
고맙습니다.
판사에 대한 불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판사를 믿다가 당한 사람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