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1월에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자기이름으로 개통을 할수없다고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서 빌려주면 3갸월안에 할부금을 모두내고 해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명의로 개통을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에 요금 미납으로인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해봤지만 문자는 물론 전화는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나왓습니다.
다음날 대출까지 받아 미납요금을 내고 분실정지를 시키면서 알아보니 4월 8일에 발신만 정지가 된상태였고 제가 연락을 보낸날
어느위치에서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끈걸로 나왔습니다.
분실정지도 발신만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현제 아직연락이 없고 핸드폰도 꺼진상태입니다.
1. 저는 저사람에게 핸드폰비를 내기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 를 받을수있을까요,,
2.우선 저는 만나서 대화를 한뒤 평화롭게 끝내고 싶은데 보시는 바와같이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저사람을 찾아서 만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3. 신고는 경찰서를 통해서 해야되나요 법원을통해서 해야되나요?? 또 어떤걸로 신고를해야하나요??
4. 형사 평화적으로 마무리를 못지을경우 민사소송을 해야되나요??? 형사처벌도가능한가요??
5. 고소 할때필요한 것을들이 뭐가잇고 변호사선임을 하려면 얼마정도가 필요할까요?? 절차와 대력적인 절차와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요금을 내고있다고 기다려달라는 증거는 확실한데 3개월이내에 해지하겠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만나서 동의후 자백을 녹음하면 법적효력이있나요??
7. 제명의의 핸드폰을 가지고 사라졌으니 절도가 될수있나요?
8.사기죄 성립될수있는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