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자로 예정되어 있던 1회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다음 공판기일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기일을 추정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마다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이 추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이재명의 임기 중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정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에 대한 재판과 달리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헌법 제84조와 관련이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 범죄인 내란죄와 외환의 죄 외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범죄로 인해 소추되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 학자들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사건에 대하여도 헌법 제84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모든 사건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중에 이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 헌법 학자나 극우들은 재판을 정지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중대범죄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소추할 수도 없고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명박의 BBK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소추할 수 없고 기존의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재판 중인 모든 사건의 재판은 정지가 되었다가 임기가 종료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임기 종료 후에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으려고 급속으로 무리하게 판결을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재판은 신속보다는 신중함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