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다 사건에서 정당해산은 헌재결정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헌재의 심판에 의해 정당해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헌 가 헌 마 헌 바 사건에서 헌재의 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나요?
첫댓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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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