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공채신입으로 한전에 입사했으나 1년여 가까이 직장상사인 팀장의 폭언과 욕설, 그리고 몇몇 팀원들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사고충 게시판에 이에 대한 고충을 올렸지만 한전은 A씨가 면담 뒤 게시글을 삭제하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월 한전 강원본부로 업무소홀에 따른 민원 유발 및 예산의 사적 사용 등으로 A씨를 고발한 익명 신고서가 접수됐다. 한전 강원본부는 다음달인 2월 A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업무소홀과 회사예산 사적 사용을 귀책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 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강원지노위는 자료 검토와 당사자를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해 “A씨는 신입사원으로 업무가 서툴렀을 뿐 아니라 입사한지 얼마 안 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 유발은 경징계 사유”라며 “사택비품 지원품목에 허용되지 않는 비품을 구매했으나 이 물품을 자기 소유물로 영득할 의사가 없던 점에 비춰 중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원지노위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이유는 익명 제보에 의한 것인데 이는 A씨가 입사 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두 차례에 걸친 신고가 있었던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에 처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조치”라는 것이 강원지노위의 지적이다.
한편, 한전 강원본부 직원 2명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사택 내부까지 무단으로 조사한 혐의(특수주거침입, 주거수색)로 고발돼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냉장고 안, 찬장 안까지 뒤졌는데 가구 내부의 물품까지 수색하는 것은 수사기관도 영장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기업 직원이 그런 식으로 수색할 수 있는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라며 “이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관리감독 소홀로 한전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끔찍하다.... 언제까지 가해자 편들래?
할많하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