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중소업체패키지보험, 보험회사 : AIG손해보험, 계약시기 : 2001.11.28
월보험료 : 421000, 계약자명 : 체육관), 증권번호 : SP145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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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일시는 2003년 04.22
서울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록체육관내에서 체육관 관원과 약속대련(나래차기)중 상대방이 사전 발차기 순서를 무시하고 옆차기를 하여 피해자가 부상
(상대방이 피해자의 발바닥을차 피해자가 가 무릎이 뒤틀리면서 떨어져 부상)
피해자는 사고당일인 2003.4.22일 사고 이후 동네정형외과를 다녔으나
시간이 지나도 상태 호전이 없자 큰병원갈것을 권유 받아
2004.3.31 강북삼성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
주요 상병명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한 동요와 통증으로 인해
2차수술시
2006.4.16일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전방십자재건술밑 내측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함
피해자는 사고당시까지 학생이었음.
1.후유장애 십자인대파열 - 14.5%영구장애
반월상연골파열 - 7% 영구장애
-> 최종 노동능력상실율은 20.49% 영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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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을 손해 사정사 분들이 해주신거 적었는데..
맨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수술하고 보험회사에 합의 하러 갔더니
5백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시는겁니다. 그럼 수술비 될까 말까 해서
어이가 없어서 다시 알아보고 손해사정사분들께 의뢰 해서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2차 수술비를 포함안했습니다.)
치료비가 4백3십만원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액이 5천8백만원
위자료가 천만원 이렇게 청구 하셨는데 그쪽 보험 한도액이
5천만원이여서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구해서 AIG 쪽 담당자분께 말씀드렸더니
천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더군요...(이때도 아직 2차수술비 청구안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액 다 합해서요.....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차수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치료비용으로만 8백만원이 넘은것같습니다.
합의금이 2백만원이라니요...
제가 의뢰한 손해 사정분들은 이게 한계라면서..
또 태권도 도장측에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AIG 쪽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사분들과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우보증서(사고당시 사범의)에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서...다 준비해갔는데
책임자는 더이상 줄 건덕지가 없다면서 그럽니다.
태권도 권장은 보험증권도 안줄뿐더라 당시 피해자의 신원조차 알려주질
않습니다. AIG 보험책임자에게도 보험증권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전 좀 이해가 안가서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손해사정사 분이 만들어주신 서류들(보험금청구)을 금감원과 소보원에 보냈는데요..
2차수술시 발생한 치료비의 영수증을 다시 또 금감원과 소보원에 보낼 생각입니다.
그때 같이 제출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주위분들이 강제력이 없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더군요...(저번주에 민원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손해사정사분들이 아무런 조치도 않고...합의하면 수수료 나갈테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다음은 변호사분들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금만 따로에 치료비 전액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손해사정사분들이
한말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천만원에 그냥 합의 보라고 저를 설득시키더군요....
뭐 아는거 많지 않아 분간이 안갑니다...헷갈리고요...
변호사분들 선임하면 선임료와 합의시 수수료 또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맘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싸이트를 알게 되었구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분께 위임해서 처리 하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나올지 메일로좀 대략적인 답을 받을순 없을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첫댓글 님께서는 체육관 관장이신 것 같고 보험계약자인데 왜 보험증권을 교부해 주지 않는다는거죠? 그리고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이 5000만원이라면서 왜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손해액 5000만원을 주지 않고 1000만원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손해액이 5000만원 나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제3의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받아 보아도 그 금액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진단서와 병원진료기록부사본, 장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을 지참해서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 후 정밀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여부를 결정지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