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사유 참고-
-벌점.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사망 1명당 90점(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 사망)
* 중상 1명당 15점(3주이상 진단 사고)
* 경상 1명당 5점(3주미만 5일이상 진단 사고)
* 부상신고 1명당 2점(5일 미만 진단 사고)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불이행
* 15점 : 물적피해 발생 교통사고 도주
* 30점 : 1)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구조 등의 조치 하지 않았으나 그후 자진신고 한 경우
2)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 자진신고를 한 경우.
* 60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3시간(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교통사고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음주 운전
* 사업용자동차는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면허정지는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운송사업면허도 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면허 취소.
* 술에 취한 상태로 측정에 불응한 경우 취소.
-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및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난폭운전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속도위반
* 최고속도보다 100km/h 초과 3회이상 운전한 경우
* 60km/h초과시 벌점 60점.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않고 1년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폭행
* 단속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
-개인택시 양도 양수 허위경력으로 인가시 사업면허 취소.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운전자격증이 취소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연쇄 취소되므로 양도가 불가하오니 참고 바라며, 평소 벌점 받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착한마일리지 신청해 놓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안전운행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