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질랜드의 입국심사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행보를 이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뉴질랜드 입국 심사관은 (이민관) 주로 무 비자 상태로 입국을 시도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기간, 목적지와 일정표, 여행 예상 경비, 뉴질랜드를 떠날 날짜 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여행 일정 등을 미처 고려하지 않고 입국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영어를 잘 못하여 답변을 제대로 못 한 사람들이나 실제로 입국 목적이 순수 관광이 아닌 사람들은 심한 경우 입국을 금지 당하고 있어서 입국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에 도착하였다가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총 788명으로 집계 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2명 정도는 입국이 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뉴질랜드는 최근 출입국 관련 법규에 대한 리뷰를 통해 새로운 범칙금 제도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 범칙금은 항공사에게 부과될 예정이며, 명분은 여행객들이 해외의 공항에서 뉴질랜드 행 항공기에 탑승 수속을 할 때 항공사 측에서 탑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측에서 기본적으로 확인 해야 하는 사항이란, 주로 탑승객 여권의 진위 여부와 유효 기간, 유효한 사증 소지 여부 등 이며 뉴질랜드에 입국이 적합한 지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령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뉴질랜드 입국 자체가 금지 되어있는 사람들을 항공사 측의 부주의로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여 뉴질랜드에 도착할 경우, 이 사람은 대게 72시간 내에 본 국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러한 경우 기존에는 항공사 측에서 항공권에 대한 부분만 책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범칙금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여행객들을 다시 돌려 보내는 데에 따른 비용 (숙박과 식대 등)을 항공사 측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호주, 캐나다, 영국과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출입국 관련 규정이며, 뉴질랜드도 이번 리뷰를 통하여 이러한 나라들과 벤치마킹을 하여 뉴질랜드로 입국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규정은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순수 관광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별다른 절차 없이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만 있으면 뉴질랜드 입국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입국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하려는 사람들은 여행 일정, 경비, 목적지에 대한 지식 등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인터뷰를 위해 대비 하는 것이 좋고, 뉴질랜드에 친지 또는 지인이 있다면 입국 카드에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국 목적이 순수 관광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적합한 비자를 승인 받아서 입국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나 입국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장하며, 뉴질랜드에 도착 하자마자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
제공 : 뉴질랜드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