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I호·산적화물선 J호 충돌사건
사건개요
• 어선 I호가 야간조업을 위해서 해묘 후 정류하며 투광등을 점등하고 날이 어두워지기 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J호의 2등항해사가 자동조타 상태로 노래를 틀어놓고 당직수행을 하면서 선장 및 기관장이 주변경계를 해줄 것으로 예단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표박 중인 I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 I호 선원 2명 사망, 4명 실종
• 당시 해상은 시정이 양호한 날씨에 서북서풍이 초속 약 7~14미터로 불고 파고는 1.7~2.8미터
재결내용
사고원인
-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J호 항해당직자가 조타수 없이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선교에 함께 있던 선장 등이 주변 경계를 해줄 것으로 예단하고 자신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각종 장비를 조작하느라 상대선 어선 I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
- I호가 야간조업을 위하여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면서 해묘를 놓고 투광등을 켠 채 표박상태로 있으면서 다른 선박들이 비켜 갈 것으로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부원인
해양사고관련자 징계
(1) I호 선장 : 6급 항해사 업무 4개월 정지
정류 중에 주위의 상황 및 타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할 주의의무 위반
(2) J호 당직항해사 : 미권고
당직 항해사로서의 의무인 주변 경계를 주변인(선장 등)이 해줄 것이라 믿고 경계를 소홀히 한 점은 과실로 인정되나 외국인으로서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권고하지 않음
기술행정사 판단
(1) 모든 선박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경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됨
(2)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선교에서는 항상 정숙을 유지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함
(3) 정류 중인 선박은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하므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하여야 함
[기타 다른 유형의 사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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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9급공무원 시험 강사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
* 의암호 선박사고 분석 추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