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안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활동지원사 안전 방관하는 대구시와 중개기관 규탄한다”
- 안전대책 무방비 근무투입 말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일하다 다쳤는데 사직서 쓰라는 사업기관 불법행위 처벌하라
일시 :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12시30분
장소 : 대구시청 앞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지회장 이옥춘)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영이)(이하 노동조합)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 지원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 요구를 전하기 위해 9월7일 대구시를 만납니다. 면담에 앞서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지난 6월 대구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의한 산재사고 피해자의 아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증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자신의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원사는 후각을 상실하고 언어와 기억력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활동지원사의 안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정부차원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기관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산재요양 중인 지원사의 가족에서 사직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지원사는 일상적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와 사용자는 지원사의 안전에는 관심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지원사들은 산재신청을 했다가는 밉보여 잘릴까봐 산재신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사가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험이 16.26%입니다. 이들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는 15.1%에 불과하고 68.6%가 자비로 치료하였다고 답했습니다. 결과값에 근골격계 질환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2022년 경기복지재단 산하 기관인 누림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감염성 질환(독감, 감염, 결핵, 코로나19 등) 20.8%,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 16.8%, 다치거나 사고(교통사고 포함)를 경험한 비율은 13%입니다. 이들 중 산재신청을 한 사람은 7.6%에 불과하고, 개인비용 처리가 65.3%에 이릅니다.
이용자와 그 가족에 의한 폭언과 폭력, 인격무시도 참아내야 합니다.
-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원사가 이용자와 가족에 의해 업무도중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13.4%), 언어폭력(9.9%), 신체폭력(3.5%), 성희롱·성폭력(6.3%)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누림센터 실태조사에서는 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이용자 및 가족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답이 18.2%였고, ‘밀치기, 주먹질 등 신체적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6%, ‘성희롱적 발언이나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이 6.3%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지원사의 이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지원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조례제정으로 활동지원사의 지위를 보장할 것
○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것
- 장애유형별 교육, 보수교육에서 노동자 안전교육 의무화
- 발달장애인 매칭 시 노동안전 관련 이용자 정보 제공 및 대응매뉴얼 마련
- 발달장애인 지원사 교체 시 인수인계 기간 설정, 신구(新舊)지원사 2인 동시지원
-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시스템 구축
- 활동지원사 유급병가 시행
- 산재상담과 지원, 도전행동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설치
- 매칭 시 안전관련 정보 제공, 안전교육 실시 등 사용자 의무 강화
- 이용자(가족 포함)에게 노동자 인권교육 의무화
○ 산업안전 관련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
○ 지원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할 것
○ 업무다양성을 고려하여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개발과정에 활동지원사 참여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근거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사는 이런 국가의 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지원사가 기본적인 안전조차 외면당한 채 일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요구를 전하기 위해 대구시와 면담을 9월 7일 진행하며, 이에 앞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귀 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