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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의 현 사태에 대하여,
감리교인의 한사람으로써,
“6,000교회와, 9,000여 목사님들과, 156만의 성도들”께서는 “고00 목사를 지지하는 자들(이하,‘고00 목사’라 한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김국도 목사님께서는 감독회장의 피 선거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라고 하는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교회법(이하, ‘교회법’이라 한다.)”과 “사회법(‘고00 목사’가‘사회법’으로 제소를 하는 등으로 피할 수 없이 이 ‘사회법’을 거론하게 된 것이며, 이하, ‘사회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그 사실을 알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라한다.)”의 선거관리업무에 대하여,
당연히 "피 선거권"에 대하여는 교회법에서 "선관위"가 결정할 사항이며,
그러므로, 그 “선관위”의 결정외에 어느 누구(당시의 신00 목사의 직책 인,“감독회장”이나 “피 선거권자 들”도 마찬가지입니다.~!)도 “자격”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고,
때문에, 선거를 관장하는 직무의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의 정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김국도 목사님께서는 감독회장의 피 선거권”에 대한 "자격유무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1. 그 동안, 오랜 관행이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당연히, 본인이 특별히 요청하지 아니하면~! 실효된 범죄를 제외한 내용으로 발급해 주는 것)"를 모두 다 제출(이번이나 지난번의 선거에서도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모두다 “실효된 범죄는 제외한 .....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얼마전에 새로이 이를 제출하라고 궁색한 행정통지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제출 받 아 그 “범죄경력증명서”로 “감독회장의 피 선거권에 대한, ‘교회법’이명시 한, 25년간의 무흠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의 관행이라는 것”
이 “민법 제1조 명시하고 있는 ‘관습법’이라는것이지요~!
※. 관습법 이란~? : 관습법이 민법의 인식연원으로서 법규범성을 가짐은 민법 제1조의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다. 다만 법률과 관습법상의 규범성의 우열 및 적용순위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관습법은 법률의 하위에서 그를 보충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그칠 것인가~? 또는 법률과 동격에 서서 그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그러나,“관습법”이 어느 다른 법에 위배되지 아니할 때에는 헌법 다음으로의 지위를 가진 법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이 “관습법(사실인 관습)”에 따라, “자격”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였다고 할 것이고,
2. 특히, 대한민국의 법률중에도 법을 지켜야 할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데, 그 순위는 대략, “ⓐ. 헌법, ⓑ. 특별법, ⓒ. 일반법 중, 각각 (①. 강행법규, ②. 사실인 관습, ③. 임의법규, ④. 관습법)의 순”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 "가처분이 어쩌구~?" 하는 것의 그 “가처분(‘ⓒ. 일반법 ③.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인 감리교단의 교리와 장정을 기초로 확정 아닌, 가정으로 판단한 가정의 명령’이라할 수 있다.)”은 "ⓒ. 민법(③. 임의법규)"이므로,
나. 이 “ⓒ. 일반법”을 지배할 수 있는 “ⓑ. 특별법(①. 강행법규)”인, “교회법(이는‘선관위’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라한다.)"이 존재하기에,
다. “교회법”을 기초로, “선관위”에서는 이 “형 실효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관습법(사실인 관습)”에 따라, “자격”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선관위”의 결정 즉, “김국도 목사님께서는 감독회장의 피 선거권”이 있다~! 라는 사실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이 "형 실효법"을 살펴볼 때,
1. "형 실효법 제1조 (목적)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 (형의 실효) 3년이상은 10년, 3년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이라 명시 하였고,
2. 따라서, 이 “형 실효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들은 ‘제7조’에의하여, ‘형이 실효 되면,’ 누구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 다만, ‘감리회’는사회법위에 ‘교회법(즉, 선관위원장의 권한을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회법’에호소를 하였으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 ‘ⓑ. 특별법(①. 강행법규)’의법에서 명시한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이 "형 실효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박탈할 경우에는 그 박탈받은 자가 “헙법 재판소(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 판단 기관으로, 이하, ‘헌재’라한다.)”에 "헌법소원"을 하였을 경우, “헌재”에서는 당연히, "형 실효법"이 존재하므로 "우리 감리교단의 25년간 사회법으로 무흠한 자"라는 명문은 위헌의 처분을 받을 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 것이며,
4. 이러므로 결국 “헌재”의 위헌결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교리와 장정”의 현재 “교회법”은 “형 실효법”의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하야야 할 것이기에, 당연히 “김국도 목사님께서는 감독회장의 피 선거권”이 있다는 것은 “선관위”의 사실적인결정이고,
5.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것이지만~? 기어이, 누구의 실수였는지를 따져 본다면, 이와같은 “위헌”소지가 있는 “교회법”으로 인하여, “감리회”가 현재의 소용돌이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한 “우리 ‘감리회’의고문변호사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중대한 실 수”라고 판단될 것이며,
6. 결국, 이 같은 판단으로 “선관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의 법에 반하여 위법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최종 판단할 수 있으므로,
“김국도 목사께서는 감독회장의 피 선거권”이 있다~! 라는 사실은 “교회법”이나~? “사회법”이나~? 다 함께 인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 그러나, 이번 “감리회”에서 문제가 된 분명한 이유는, 아래의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감독회장의 직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인계 인수한 신00 목사와 고00 목사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는 ‘김국도(임마누엘교회) 후보’가2554표(44.4%)로 ‘고수철(흑석동제일교회) 후보’의 1244표를 훨씬 앞선 것으로 나왔다. 그러자 신 감독회장은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부위원장겸 서기인 김00 목사를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고, 김 직무대행은 고00 후보를 당선자로 발표했다. 김국도 후보쪽은 이에 불복해 같은 날 당선된 10개 지방연회감독 명의로 '최다득표자인 김국도 목사가 감리교를 대표해야 한다'는 입장표명 광고까지 내보냈다.”
1. 위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보더라도 세밀하고 자세히 검토할 때, 존중해 줘야 할 처사였음이 주지의 사실인 바,
2. 이 “선관위”의 견해에 반대를 하고 있던, “당시의 신00 감독회장(현재는 그 직에서 탄핵을 당하였다고는 감리회 홈피에서 글을 올린 것을 읽어는 봤으나~? 하지만, 사실인지는 이 성도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하, ‘신00 목사’라한다.)”이 아래와 같은 불법을 자행하였으므로, 이와같은 “감리회”의 현 사태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며,
가. 그리하여, 당시에는 벌써, 1번 김국도 목사님의 지지자들이 3명의 후보자들보다는 월등함이 객관적인 판단인지라, 이 3명의 후보들이 “담합(감리회 홈피에서 글을 올린 것을 읽어는 봤으나~? 따라서, 의심이 되지만, 이 성도가 확인한 물증은 없습니다.)”하여, “사회법”에 “가처분”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 “사회법”에 제출한 “가처분”의 결정에 대한 송달은 선거날인 2008. 09. 25. 11 : 40시(당시에는 벌써, “투표용지”는 인쇄가 완료되어 투표가 진행 된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에 “신00 목사”에게 도착(“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송달을 받은 후,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하여 “김국도 목사님께서는 감독회장의 피 선거권”이 없다~! 라는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00 목사”는 이 송달일을 거짓으로 하여, 3명의 후보자와 뜻을 같이 하던 “고문 변호사(그 당시에는 홍00 장로가 고문 변호사 였으나, 그의 자문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사람의 자문을 받았는지~? 는 밝히지를 아니하였습니다.)”의 자문을 받았다는 핑개로 “김국도 목사님에 대한, 감독회장의 피 선거권”은 박탈되었으니, “선관위”에게 “가처분”을 지켜야 한다. 며, “김국도 목사님에 대한, 감독회장의 피 선거권”을 박탈하라. 고, 불법으로 요구한 것이고,
나.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따라서, ‘교리와 장정’이요구하는 절차인 ‘선관위’를소집하여 결정해야 한다.” 고 판단하고, “선관위”를 소집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아니하여, 각하가 되었으므로, “선관위”에서는 “피 선거권”을 그 대로 인정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선거를 이행한 것이며,
다. 이 때,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의 권한인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00 목사”는 “감독회장의 행정 명령”으로 “김국도 목사님께서는 감독회장의 피 선거권”은 박탈당하였으니, “김국도 목사님의 감독회장 후보자”에 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라는 “공고문(이하, ‘공고문’이라한다.)”을 각 연회의 선거장소에 부착을 하여, 이에 각 연회 “선관위”에서는 이 “공고문”은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철거하고,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며,
라. 이에, “신00 목사”는 선거 당일 14 : 30경, “선관위”의 “위원장을 마음대로 해임(당연히, ‘선관위’는 어느 단체에서든지, 독립적인 기구로 인정될 권리가 ‘사회법’으로 보나, ‘교회법’으로보나 인정되어지는게 마땅하지만, 이 절차가 비록,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교회법’의절차를 통하여 해임을 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을 하여,
“첫번째의 중요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고.
마. 곧 이어, “신00 목사”가 임의로 “선관위”의 서기로 있었던 “김00 목사(이하, ‘김00 목사’라한다.)”에게 “선관위”의 “위원장에 임명(이 경우에도, 설사 임명을 하더라도 ‘교리와 장정’에는 부위원장 중, 선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하는 임명장”을 주어,“불법 선관위(이하, ‘ 불법 선관위’라한다.)”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
“두번째의 중요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며,
바. 그 후, 선거당일 18시가 되어, “선관위”는 각 연회의 선거결과를 집계하여, “비록, 무효표가 된다. 며, ‘신00 목사’가 ‘공고문’을 부쳤을 찌라도 총2,554표의 압도적인 44%의 지지를 얻은 1번 김국도 목사님께서 득표”하였으므로,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임무로 “1번 김국도 목사님”에게 “당선증”을 주어, 당연히
“1번 김국도 목사님께서는 감독회장”에 당선 된 것입니다.
사. 그러나, 당일 10 : 30시 경, “불법 선관위”에서는 “신00 목사”의 감독회장의 직인과 다른 인장이 날인이 된, “위조 당선증(후에, 인장이 같은 것으로 새로이 ‘당선증’을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는 하나~? 이 성도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고, 감리회의 홈피에 올린 글을 읽었을 뿐입니다.)”을 “2등으로 1,244표를 획득한 고00 목사”에게 주어.
“세번째의 중요한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넷째로,
결론적으로,
1. 지금까지의 사실로 보건데,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자기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을 하고,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한 선관위원장으로 선거를 관리하게 했다.”는 것과 같은 사항으로 이런 선거문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자행되는 선거문화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이런일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2. 이와같이, “김국도 목사님”께서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은 “사회법”으로보나, “교회법”으로보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잘 못 알고 있는 언론매체에서나, “고00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현재까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며,
"실제로 '고00 목사'가 감독회장인 양, 행세를 하고, 모든 권한을 불법의 사실 인" 현재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28회 총회(2009. 04. 09자의 특별총회로 합법적인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에서 84%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국도 목사님’을 ‘감독회장 님’으로 인준을 하였다. 는 사실인 것” 입니다.
할 렐 루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