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법원, 태국-캄보디아 분쟁지역에 비무장지대 선언
UN court draws DMZ for Thai, Cambodia troops
(해이그, 네델란드)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태국과 캄보디아 군대에 대해 국경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인 사원 주변의 분쟁지역에서 즉각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해당 지역에서 태국 군을 철수토록 명령해달라는 캄보디아의 요청에 응해서 사건을 심의해왔다. 이 사원 주변에서는 지난 2008년 이래로 무력충돌들이 발생하여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하지만 ICJ의 이번 명령은 양국 군대 및 경찰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임시 비무장지대'(provisional DMZ)를 설정함으로써, 당초 캄보디아가 요청한 내용보다도 훨씬 더 나아가고 있다.
또한 ICJ의 월요일 판결은 양국에 대해, 이 지역에서 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아세안'(ASEAN) 관계자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라고도 명령했다.
ICJ는 1962년의 판결을 통해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라고 결정한 바 있다.
(보도) Bangkok Post 2011-7-18 (번역) 크메르의 세계
ICJ: 양측 모두 철군 명령
ICJ: Both sides should withdraw tr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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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Bangkok Post)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ICJ 공청회의 시작 모습. |
기사작성 : Thanida Tansubhapol
(해이그)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월요일(7.18) 캄보디아가 요청한 사건을 사건등록부에서 말소시켜 달라는 태국의 요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또한 임시적인 조치수단으로서, 재판관 11대 5의 판결로서 양국이 쁘레아위히어 사원 주변의 '임시 비무장지대'에서 모든 군사요원들을 즉각 철수시켜야만 하며, 해당 지역 혹은 그 주변 지역에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삼가해야만 한다고 명령했다.
첫댓글 국제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양국이 흔쾌히 승락한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제 수단이 없어 당분간은
해결되기 힘든 상황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