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재이구요
1. 470페이지에 도시가스의 안전기준에서..
영업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 시설 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출판사 문제집에 보면 100제곱미터로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2. 469페이지 LPG안전기준에서..
용기에 의해 가스사용하는 경우 용기집합 설비를 설치하되 저장능력이 10kg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이렇게 나오구요, 근데 다른출판사 문제집에 보면 100kg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종합상황실 보고대상에서 피해액 20억이 50억으로 바뀐거 맞죠?
첫댓글 질문 1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최신판에 의하면 실내에는 그 설비군의 바닥면적 둘레 10m에 대하여 1개이상씩 건축물 밖에 있을때는 그 설비군 주위 20m 마다 1개이상씩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의 경우 바닥둘레 10라고 할때 100제곱미터로 해석할수 도 있겠네요
질문2 : 100키로그램이 맞습니다 관련법 : 용기는 그 용기의 보호와 그 용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하되,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 다만, 다음 ①부터 ③까지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저장능력이 100㎏ 이하일 것 ②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제외한다)가 옥외에 있을 것 ③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를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