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사건’ 단순 우연일까… 도검 7000점 적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경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당시 가해자 백 씨는 집 앞에 담배를 피우러 나온
김 모 씨에게 다가가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했는데요.
범행 후 백 씨는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답니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거나
김 모 씨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유족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해자 백 씨의 부친은 인터넷에
아들을 옹호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글에는 “범행동기가 국가안위라면 상생 차원에서
역지사지 해보자”라며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망자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적혀 있답니다.
즉, 범행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이 아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백 씨의 부친은 JTBC와의 통화에서도
“이거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백 씨 부친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본도 곳곳에서 등장, 소지만 해도 ‘불법’
지난 9월14일에는 어머니 집에 있던
친척 소유의 일본도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답니다.
경기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답니다.
남성은 의정부시 한 거리에서
106cm 길이의 일본도를 비닐에 감싼 채 거리를 이동.
이를 목격한 시민이 “남성이 일본도를 가지고 걸어간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라고 진술했답니다.
시민 불안이 커지자 부산경찰청은
전수 조사를 통해 민간 소유 도검 수백 개를 확보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검 3482정 중 85%인 2979정을 점검했고,
결격 사유나 소유권 포기·분실 등으로
소지 허가를 취소한 도검이 549정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기류와 달리
도검은 관련 법에 갱신 허가 규정이 없어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답니다.
이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1일 도검을 비롯한
무기류 관리·소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답니다.
해당 법안에는 도검 및 석궁 소지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종 무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으로 모두 6759점에 달했답니다.
이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공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등을 통틀어도
가장 급격한 적발 증가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76건(647점)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11건(367점)으로 소폭 줄었다가
▲ 2021년 835건(965점)
▲ 2022년 1,256건(1,464점)
▲ 2023년 1,861건(2,461점)으로 급증했답니다.
세관별로 보면 평택세관에서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부터 인천세관과 분리돼 별도 집계되는
인천공항세관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단 8건(8점)에 불과했던
평택세관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가
2022년 348건(403점)으로 늘더니
2023년에는 두 배 가까이 폭증한 603건(899점)에 달했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적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시도
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도검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세관이 지방경찰청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 반입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답니다.
경찰, 흉기 범죄 대응 위해 ‘특별활동’ 펼쳐
경찰은 최근 두드러지는 ‘흉기범죄’ 등을 고려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고 경고했답니다.
이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라고 발표했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반적인 치안 활동을 펼치며
순찰차들이 순찰을 돌고 신고를 받았다”라며
“최근에는 흉기범죄 사건과 관련 모방범죄,
유사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특별치안활동을 펼쳤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이밖에도 경찰은 ‘공공장소 순찰활동 강화’,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선별적 검문검색 실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
‘국민 안전 최우선 기준 면책 규정 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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