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그리고 벌점 소멸기간 벌점의 합계가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121점 이상,2년간 201점 이상,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40점 미만의 벌점은 최종위반 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행시 소멸되고 40점 이상의 벌점은 3년후에야 소멸된다.
*참고사항 2001년 6월 30일부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니 운전중 전화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사용하게되면 이어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도 할증이 되는데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등은 1회 위반으로도 10%의 할증이 적용되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이상 초과를 2회이상 위반시에는 5%-10%의 보험료 할증을 받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현제 몇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WWW.dla.go.kr로 접속해 자신의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개인별 현제 벌점부과에 대해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