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격리·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그리고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제정.
변천과정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7년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제정하고 시행.
수행직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를 수행. 또한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업무를 수행. 이외에도 정신질환으로 그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보건복지부
② 관련학과 및 훈련 : 대학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등 관련학과
③ 응시자격 :
<1급>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거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④ 취득요건 : 등록사항임
취득현황
1999년 11월 현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등록자는 72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등록자는 209명임.
진로 및 전망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등), 정신보건연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질환 환자 수에 비례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에 EK른 노인성질환, 심혈관 질환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정신질환, 알코올, 약물중독의 증가 등 선진국형 질병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에 의한 인구의 과밀화, 생존경쟁의 격화, 공해, 소음 등 열악한 도시환경은 정신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의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향후 정신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선진외국처럼 기존 병원 또는 수용시설위주의 치료에서부터 치료의 장소를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로 옮긴 지역사회정신보건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신보건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