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이동형 충전기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차장에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의 비율 전부를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2024. 9. 25.>
회신 : 급속 등 설치 수 만큼 콘센트 설치 대수로 인정
해당 규정은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 설치 수 만큼을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설치 대수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 7% → 급속 또는 완속충전시설 5% +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2%로 설치 가능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27.>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 설치 수 만큼을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설치 대수로 인정한다"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아직 실물을 못본거 같은데 ~~
음~~~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기준 = 주차단위 구획 총수 * 비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