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추가대출금채무만 포함되고 기존의 보증부대출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공2001상, 516)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공2001하, 224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송영욱 외 4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4. 30. 선고 2002나51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결이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그 사건 원심의 해석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대법원판결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후 그 대법원판결과 결론을 달리한 다른 사건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4973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은 소외 평화은행(2001. 12. 31. 평화은행의 은행업부문이 소외 한빛은행에 합병되었고, 한빛은행은 2002. 5. 20. 그 명칭이 원고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6. 3.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증인은 위 소외인, 채권자는 원고, 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1997. 3. 18.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6. 3.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소외인에게 금 1,500만 원을 변제기 1997. 3. 18.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당초의 변제기인 1997. 3. 18.을 1998. 3. 18. 및 1999. 3. 18.로 각 기한연장하였고, 그 대출계약의 연장에 따라 피고의 신용보증기한도 1999. 3. 18.로 변경된 사실, 소외인은 1999. 3. 18.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후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1996. 11. 13. 소외인에게 카드론으로 금 5,000만 원, 기업운전자금으로 금 1,000만 원, 합계 금 6,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소외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7. 6. 20. 소외인에게 카드론으로 금 2,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인이 금 6,000만 원 및 2,5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원고는 1999. 9.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추가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은 이 사건 보증부대출의 약 8개월 및 1년 3개월 후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이루어진 점, 기존의 이 사건 보증부대출금채무를 추가 대출원리금 채무와 합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금 6,000만 원 및 금 2,500만 원의 추가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으로서 대출원금의 약 130%에 해당하는 각 금 7,800만 원 및 금 3,300만 원만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점, 이 사건 보증부대출금채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설정할 필요성이 적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인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각 근저당권으로는 그 설정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소외인의 금 6,000만 원 및 금 2,500만 원의 각 추가대출금채무만을 담보할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부대출금채무와는 무관하기에 원고의 그 근저당 해지는 위의 신용보증서의 면책약관상 담보상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건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대법원 판결들은 구체적 사건인 이 사안에 적용될 신용보증서상의 면책약관 등의 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도 그 약관 등의 해석을 달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이 그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의 실질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돌아가게 되어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