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Mirtazapine(품명: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3-54호)
아 래 -
가. 정신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시에는 아래의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 함이 바람직함.
다만, 암환자의 경우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① 우울한 기분 ② 흥미나 관심 소실 ③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 7가지 증상 (① 집중력, 주의력 저하 ② 자신감 저하 ③ 죄책감 ④ 비관, 염세적 사고 ⑤ 자살사고 ⑥ 수면장애 ⑦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3.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fluoxetine HCl제제(품명: 푸로작캅셀 등)를 기면증의 탈력발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
* 시행일 2013.4.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47호(시행일 2007.6.1.)
* 변경사유: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서 Citalopram HBr 성분 약제가 제외되어 다른 품명으로 변경하고 Escitalopram oxalate 성분 약제의 신규 등재에 따라 품목명에 ‘등’을 추가함.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3-183호)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Fluoxetine HCl제제(품명: 푸로작캅셀 등)를 기면증의 탈력발작(Cataplexy)에 투여한 경우에는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 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 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 시행일: 2013.12.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Escitalopram 성분 약제가 등재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