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 뉴스>
1.통학차량 안전한가요?
새로운 해, 계사년 모두 좋은 소식과 좋은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시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고소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접한 사연은 통영에 살고있는 8살 학생이 학원을 끝내고 집에오는 도중에 차에서 내리다가 차문에 옷이 끼여서 사망하게 된 사연인데요.
<출처 : TV조선 뉴스>
놀랍게도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원인의 1순위는 안전사고라고 하는데요. 그 중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45.7%, 2010년 통계청 자료 기준)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이 하교시간 대인 오후 2~6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48개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77%가 영유아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운행(10대 중 8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 이상은 카시트와 같은 보호장구를 안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보호장구를 갖춘 차량 중에서 안전기준에 부합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고, 어린이집 버스는 눈에 띄는 노랑색으로 하고 보조발판과 표지등을 설치해 경찰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차량이 18%나 됐습니다. 또, 유리창 선팅이 너무 어두워 내부를 확인하기 힘들어 질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이 32%를 차지했습니다.
2.그 때 그 사고 막을 수 없었나?
<장면 1>
"엄마,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한 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1월, 오후 늦게 피아노 학원을 다녀오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준 것이 어머니 김수연씨(가명·49·여)가 지우(가명)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철컹' 닫히는 현관문을 통해 칼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우가 피아노학원을 다닌 것은 1년 남짓.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학원을 찾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6살짜리 아이가 시내 길을 걸어 다니다가 사고가 나거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도 앞섰다. 그러다보니 학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아파트 단지 안까지 차로 태워다 주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학원차에 올라탔다. 음력 설 다음의 첫 수업이라 그런지 친구들이 많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까지 왔을 땐 차 안에는 지우만 있었다. "원장님 안녕히 가세요." 지우는 아파트 앞에 잠시 멈춘 차에서 내리며 운전대에 앉아 있는 원장선생님께 인사하고 차 문을 닫았다. 원장선생님은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다. 이때였다. 차에서 폴짝 뛰어내리던 지우는 눈이 미처 녹지 않은 빙판을 밟아 미끄러졌다.
"아야." 길 위에서 미끄러진 지우가 인도에서 차도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원장선생님은 지우가 보이지 않자 아파트로 들어간 줄 알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차 시동이 켜져 있던 터라 지우의 소리가 잘 안 들린 모양이었다. 차도에 쓰러져 있던 지우도 바로 일어서지 못했다. 학원차는 바로 일어서지 못한 지우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다. 뒤늦게 구급차를 부른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우는 결국 숨을 거뒀다.
<장면 2>
태권도장에 다니는 윤승재군(가명·11·남)은 도복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승합차에 올라탔다. 승재는 평소처럼 차 안에서 아이들과 "무쇠 주먹"을 외치며 시끌시끌하게 떠들었다. 운전하는 태권도 관장님 말고는 뒤에서 아이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따로 없었다.
해가 져 어둑어둑해진 저녁 8시경, 집 앞에 차가 멈추자 승재는 내렸다.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장님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차 문을 닫고 몸을 돌렸다. 그런데 승재의 태권도 도복이 차 문에 끼었다. "어~어~" 차가 출발하자 승재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차 문에 낀 옷은 승재가 아무리 버둥거려도 빠지지 않았다. 운전석의 관장님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급하게 출발했다. 승재는 차 문에 태권도복이 낀 채 아파트 정문부터 도로까지 80여m를 끌려가다가 사망했다.
인솔교사 없이 차량에 탑승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출처 : 국민일보>
3. 위험한 어린이 통학차량 과연 법안은 어떻게 될 까요?
행정안전부는 우선 지난해말 관련법(도로교통법 제53조2)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를 직접 내려 확인토록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만원 이하(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했는지 여부도 단속 중이며, 미부착 차량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최고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출처 : 뉴스1>
4. 마치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해야 될 듯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기준과 절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차량 안전체크사항, 안전운전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학원연합회 등에 배포하고, 각종 학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행사에 찾아가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문헌]
머니투데이 학원차에 옷이 낀 채 80m 끌려간 아이, 결국…
[어린이 생활안전 캠페인] 그 때 그 사고, 막을 수 없었나 <1>통학차 사고
TV조선 <사회>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 엉망
- 대검찰청 블로그기자단 9기 하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