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있었던 석세스 서울 사무소의 캐나다 세금 제도 관련 워크샵 후기입니다.
캐나다 세금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세금종류
연방정부 :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개인소득세, 관세
주 정부 : 주 자본세, 주 판매세, 자산취득세(부동산,장비 등)
시 정부 : 재산세, Land이전세, Personal Vehicle Tax
*Sales TAX
AB, BC주는 GST와 PST가 각각 5%,0% / 5%,7% , AB주는 판매세가 적네요...(부럽당~)
MB주는 GST와 RST가 각각 5%,8%
QC주는 GST와 QST가 각각 5%, 9.975%
SK주는 GST와 PST가 각각 5%,5%
NB, NL, NS, ON, PEI주의 HST는 각각 13%,13%,15%,13%,14%입니다. (HST가 전체적으로 높네요.)
**GST:Goods and Services Tax, HST:Harmonized Sales Tax, PST:Provincial Sales Tax
*연방 및 주 정부의 소득세율(2013)
연방세율 : 0~$43,561 15%, ~$87,123 26%, ~$135,054 26%, $135,054~ 29%
AB주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괄 10%
BC주 : 0~$37,568 5.06%, ~$75,138 7.7%, ~$86,268 10.5%, ~$104,754 12.29%, $107,754~ 14.7%
MB주 : 0~$31,000 10.8%, ~$67,000 12.75%, $67,000~ 17.4%
NB주 : 0~$38,954 9.39%, ~$77,908 13.46%, ~$126,662 14.46%, $126,662~ 16.07%
ON주 : 0~$39,723 5.05%, ~$79,448 9.15%, ~$509,000 11.16%, $509,000~ 13.16%
SK주 : 0~$42,906 11%, ~$122,589 13%, $122,589~ 15%
QC주 : 0~$41,095 16%, ~$82,190 20%, ~$100,000 24%, $100,000~ 27.75% (우와~ 퀘벡주 세금이 장난이아니네요.)
**구간별 세액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QC주에서 소득이 $70,000이라면 $41,095까지는 16%, $41,096~70,000는 20%적용
*소득보고
누가하는가 : 세법상 저주자 (랜딩후에는 소득보고 해야합니다.)
어디에 : CRA (Canada Revenue Agency)
언제 : 매년 4/30 이전(개인), 6/16이전(사업자)
얼마나 : 기본,자녀,부양가족,장애자녀공제, 각종공제 / 종합과세소득 -> 연방+주(구간별 세율적용)
*총소득
근로소득,수수료(commissions),연금(CPP/OAS)소득,실업보험소득,이자소득,투자소득,임대소득,양도소득,해외소득
**양도소득은 첫번째 집에대해서는 없으나 두번째 집에 대해서 양도차익의 50%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한국/캐나다의 과세협정에 의하여 이중과세는 하지 않으나, 항목별로 양국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소득 줄이는 공제내역
공인은퇴적금(RRSP)-소득의 18% 또는 최대 $23,820, 3/31이전까지 구입분, 본인 한도확인(한도가 남았다면 다음해에 이월가능)
탁아비용 - 맞벌이에만 해당
이사비용 및 노조/전문협회 연회비
*납세액 줄이는 공제내역
치과,안과등의 의료 및 약값비용(소득대비 일정비용 이상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대학등록금, 대학졸업생 학생대출 이자비용
자녀의 Fitness/Art교육등록비($500까지/년), 대중교통이용료(5일이상, 월간패스)
*환급가능 세금내역
근로소득자가 이미 납부한 Income tax총액, Rent혹은 재산세 납부액, CPP(캐나다연금) & EI(고용보험)의 초과납부분
WITB(저소득자에 해당), 저소득자의 의료비용 보조금
*비과세소득
로또, 갬블링, Gifts, 유산상속, 사망보험금, TFSA이자소득, 1가구1주택 매매차액, HST/GST Credit, CCTB, WITB, 각종 장학금
*소득보고의무
거주자라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거주자의 기준은?
Residential Ties가 있는 영주권자나, 영주권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Residential Tie는 캐나다에 집이 있는지,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지, 차량/가구가 있는지, 은행계좌/신용카드/의료보험
운정면허증이 있는지, 종료활동이나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비거주자?
캐나다 밖에서 주로 거주/생활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
캐나다를 떠한 영주권자/시민권자
캐나다와 모든 연고를 끊은 사람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네요. 예를 들어 집이 1채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거주자라면 세금없음)
그리고, 렌트소득도 과세된다네요.
*소득보고를 위한 필수 사항 및 서류
SIN#, ID(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 결혼관계, 자녀이름 및 생년월일, 캐나다도착날짜), 증빙서류(각종소득자료,해외소득서류)
*해외자산
-해외자산신고해야하나? YES
-해외자산에 대해 캐나다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NO
-해외자산 가치의 기준은 언제시점으로 적용되나? 랜딩시점
-신고대상자산 : 1인당 10만불이상, 은행예치금, 증권/채권/사채, 부동산/아파트/토지, 무형자산(로열티/특허권/판권
-신고제외자산 : 개인사용자산(차량,별장,귀금속,예술품), 사업용자산(사업장,건물,재고,장비),전세금
-신고기한 : 소득신고와 동일, 신규이민자는 랜당한 해에 한하여 보고유예허용 (미신고시 벌금 있습니다.)
*FAQ
1. 영주권을 포기한 기러기아빠인데 소득 보고 의무가 있나요?
->보고 해야합니다. 단, 와이프와 이혼/별거주이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보고는 가족대표로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NO, 각자합니다. 미성년도 소득(아르바이트소득 등)이 있다면 해야합니다.
3. 소득이 전혀 없는데 해야하나요? 네, 해야합니다.
->랜딩만하고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캐나다에서의 소득 보로 의무가 시작되나요? 이는 거주자로 안 봅니다.
이상입니다만,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내용입니다.
세금관련은 어떤 case는 매우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단체에서도 회계사가 나와서 상담을 해주기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