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의자 혐의, 억울하다면 변호사와 대응하세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사업상 거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왜 사기죄가 되는 것인가?”
실제로 사기죄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전적인 채무가 발생했다거나 약속한 결과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나는 사기칠 생각이 없었다”고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1. 돈을 갚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 법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차용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의 변제 의사와 능력,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변제할 계획과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나 투자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 놓고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또는 투자 당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보를 설명했는지, 중요 사항을 허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사기죄 피의자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사건의 결과보다 돈이나 재산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억울한 사기죄 혐의라면 첫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언제 돈을 받았는지, 당시 재산상태는 어떠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변제계획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하다가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부정했던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확인한 뒤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고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사업자료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모든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사기죄 성립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피의자 대응은 ‘고의가 없었다’는 말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내심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받기 전후의 행동, 당시 경제상황,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 실제 자금 사용처와 이후 이행 노력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시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면 실제 사업 진행자료가 있는지, 약속한 용도로 돈을 사용했는지, 이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숨기는 방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료가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한다면 경찰 조사 직전에 찾아가기보다 가능하면 조사 일정이 정해진 초기 단계에서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과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거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하며,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게 된 경위, 당시 변제 또는 계약이행 가능성,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실제 자금의 사용처와 이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받고 나중에 대응하기보다 사기죄의 어떤 요건이 문제되고 있는지, 고소인의 주장 가운데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억울한 혐의일수록 결국 필요한 것은 막연한 억울함의 호소가 아닙니다.
“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사기죄 피의자 대응의 핵심입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