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의 공권력 집행을 보고
김용복/ 논설위원
경찰관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민중의 지팡이는 노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인데, 경찰은 민중이 어려울 때 힘과 버팀목이 되어 주고, 봉사와 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문제삼으려는 것은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2025년 9월29일에 있었던 구금 사건이다.
사건 내용은 배달원 전 모씨에 의해 맥도날드 부지점장이 스토킹을 당했다는 이유로 배달원 전 씨가 체포되어 구금되었던 사건이다.
맥도날드 부지점장(여)과 배달원 전 씨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은 2025년 7월 26일이고, 고소인 부지점장이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날짜는 2025년 8월29로 돼 있는데, 체포 구금한 날짜는 2개월이 지난 후 2025년 9월29일이었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해야 하며, 고소인의 말만 듣지 말고 피고의 말도 들어본 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소장을 근거로 삼아 문제를 제기 하겠다.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1, 고소인: 정 모씨(여)
2, 피고인: 배달원 전 씨(당시 70세)
3, 고소내용: 모욕, 성추행 죄
4, 피해 발생 일시: 2025년 7월 26일.
5, 피해장소: 맥도날드 대전 센트럴 DT점(대전 성모여고 건너편)
6, 피해내용: 배달기사가 매장으로 들어와 "77, 78번 줘."라는 반말을 사용하였으나, 고소인(부점장)은 잘 들리지 않아 여러 차례 확인하니 기사가 소리를 질렀음. 경어 사용하지 않는 기사에게 반말 사용제지 부탁하였으나 “위 아래도 없냐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폭언을 하심. “다른 기사 이용을 할 테니 매장 나가 달라” 부탁했으나 “애비 애미도 없냐”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여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배차 취소가 되자 3번 정도 매장으로 다시 들어오며 욕설함. 아르바이트생과 다른 배달 대행기사가 막았음에도 욕설 지속. 고소인이 배달대행 대표에게 사과 요청하였으나 폭언한 기사가 몇 분 후 들어와 동의 없는 신체접촉(어깨 쓰다듬음)과 함께 성의없는 사과하였음.
28일 "제대로 된 사과하고 싶다"며 매장 방문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하지 않고 “매장 단골이니 좋게 넘어가자”라고 상황회피 하였음.
3주 후 기사가 고객으로 매장에 방문하여 3~4시간 앉아 있었으며, 저는 추후에 보복을 할까 두려워 매장 출근 및 일상생활에 돌아다니기 무서움(배달 대행 일자리 짤림)
7, 고소이유.
①안전을 위한 접근금지와 법적 처벌.
②아르바이트생 앞과 배달대행기사 앞에서 욕설 및 폭언.
③사과한답시고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어깨쓰다듬기)로 인해 수치심
위 고소장을 근거 삼아 의문점을 대전 중부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담당 경찰관에게 제기하고자 한다.
질문 1, 배달원 전씨를 체포 한 날짜가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는데 스토킹을 문제삼아 구속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2, 성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어찌 생각하는가?
질문 3, 고소인의 "77, 78줘"라는 말과 피고의 "1468, 1469"라는 주장이 다른데 이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는가?
질문 4, 잘들리지 않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때의 음성 톤과 태도는 어떠했는지 확인했는가?
질문 5, 배달원 피고가 “위아래도 없냐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 고소인의 음성 톤과 말투가 어떠했는지 확인은 했는가?
질문 6, 고소인이 “다른 기사 이용을 할 테니 매장 나가 달라” 부탁했다는데 피고인 전 씨에게 부탁한 주문을 고소인인 부지점장 맘대로 취소할 수 있는가?
질문 7, 아르바이트생과 다른 배달 대행기사가 막았다고 했는데 본인들에게 확인하였는가?
질문 8, 동의 없는 신체접촉(어깨 쓰다듬음)을 했다는데 왜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는가?
질문 9, 배달원 체포 구금을 하면서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전달하였는가? 아니면 배달원 전 씨 말대로 출소한 다음에 전달하였는가?
질문 10, (배달 대행 일자리 짤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는가?
필자가 부릉업체 본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점 여직원의 대답이 2026년 3월24일자로 휴직처리되었다 함(T 1800-8255)
위 사건은 경찰의 현장 재량권이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기에, 피고는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함으로 변호사나 언론을 찾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배달원 전씨는 대전 중구청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으로 사회 할동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인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경찰관의 따뜻하고 믿음직한 역할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볼 때 누구에게는 따뜻한 지팡이가 되고, 다른 누구에게는 몽둥이 역할을 한다면 어찌 민중의 지팡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담당 경찰관 두 분은 맥도날드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바디캠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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