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매달 지급할 급여나 연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세무서에 일괄납부한다.
그런데 간이세액표는 세무 당국의 편의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비교적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만 급여수준 별로 반영하여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개인별 상황과 교육비·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등의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확히 계산한 뒤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세부담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많은 경우에는 환급한다.
첫댓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