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2월 12일자.
1. 권은희 "한빛원전, 방사능 세탁수 2만9000ℓ 바다 방류" 주장
영광 한빛원전 작업자의 방호복, 양말 등을 세탁한 뒤 남은 세탁수 수만 리터가 바다로 방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31일 오후 6시42분부터 9시23분까지 161분 동안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세탁배수 탱크에 있던 다량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방사선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방출됐다"고 밝혔는데요, 권 의원은 "세탁배수 탱크에는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방호복, 양말, 장갑, 두건 등을 세탁한 세탁수 2만9071ℓ가 들어 있었다"며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원 차별" 광주교육청 옥상시위
광주지역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들의 차별 철폐 요구의 목소리가 옥상 점거농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동원 조직국장은 12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2동 광주교육청 본관 4층 옥상을 점거, 4시간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교육청 정문에서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1인 피킷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광주지역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들이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요, 요구사항은 ▲8시간 근무 무기계약 전환 ▲공개 채용 폐지 ▲불공정 계약 조항 폐지 ▲경력호봉 인정 ▲미지급 정근·시간외 정액·초과근무 수당지급 등입니다. 광주지역 124개 공립 유치원(단설 8, 병설 116)에는 임용고시를 통해 채용된 정규 교사 240명과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고 원장(학교장)이 채용한 방과후 교사 199명이 근무중이며, 방과후 교사 중 142명(71.4%)은 시간제 기간제고, 나머지 57명은 무기계약직입니다.
3. 총인시설 담합 업체 '입찰제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광주시 총인처리(하수오염 저감)시설 공사와 관련,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12일 '광주시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현대건설·금호건설·대림산업·코오롱글로벌 등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지방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환경단체 "광주시의 하천 관리 이원화 반대"
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가 11일 광주시가 검토 중인 하천 관리 이원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가 3월 조직 개편을 앞두고 환경생태국의 하천 관리 업무를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원화 방침 재고를 요구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이전에는 수량, 홍수와 재해 예방 중심으로 하천 사업을 추진해 과잉공사와 사후 관리의 비효율성, 예산 낭비의 문제가 반복됐다"며 "건설국에서 토목 공사 중심의 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국에서 수질과 생태 관리를 책임지는 이원화된 조직과 형식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하천은 토목 중심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통합 관리돼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하천 관리 업무는 현재와 같이 환경생태국이 맡아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 광주 동구청장 명절선물 수령자 '과태료 폭탄' 언제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을 대량으로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선물 수령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모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령자 102명, 2천300여만원 상당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과태료 부과 액수가 '폭탄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행위와 관련한 물품 수령자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받은 액수의 10~50배를 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 인정 범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과태료 부과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