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덕 님은 올 연말이면 만 65세가 된다. 법적으로 장애노인이 된다는 것보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영원히 상실한다는 두려움이 컸다. 작년 여름, 주민센터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2021.06.28)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없어서 뭐라도 해야 했다.
광주장차연은 활동지원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2021.09.16)을 열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 김대덕 님과 박영환 님이 당사자로 참여했다. 지난 2022.04.28. 광주지방법원 행정 제1부는 해당 거부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바슬바슬 부스러져가던 가슴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해당 판결이 확정(2022.05.24) 됨에 따라 김대덕 님은 2022.06.01.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2022.07.14. 북구청 장애인복지과로부터 '광주광역시와 보건복지부의 공문 지침'이라며 “2022.08.01.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겠다. 2023.01.01. 다시 신청해라. 그전까지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없으므로 환수조치될 수 있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을 전해 들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 수불가결한’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지침을 이유로 중단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지방법원에서도 행정당국이 생존을 위한 서비스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왜 활동지원서비스여야 하는지 김대덕 님의 삶 자체가 답이다. 하루 3시간,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망선고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기 바란다.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