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대학생 A양처럼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뉴스가 잘 이해 가지 않는 자녀분들,
이 정책에 관심 많은 부모님,
그리고 상속세가 무엇인지 머리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같이 알아봅시다!!
정부가 9·10대책을 발표한 지 보름이 넘어,
드디어 9월 27일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대상과 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 감면 시기 >
9월 24일 양도세 감면 정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한데 이어,
9월 27일 취득세 감면 정책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기는 지난 양도세 정책이 통과된 "24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감면'도 올해 말(12월 31일)까지 구입한 주택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감면 대상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감면 대상>
먼저 '취득세'는!!
★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낮아졌으며
★ 9~12억원 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취득세도 4%에서 3%로 감면됩니다!
또한, '양도세'는!!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구입 시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100% 감면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취득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택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상 혹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 취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지방세인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취득세'는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죠!!
또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자, 가장 관심이 가실 부분인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답니다~
여.기.에!!!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정책까지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다주택자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집니다.
이제 '상속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고,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위의 표에서처럼,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및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답니다.
여기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를 참고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쯤에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 텐데요~
위의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을 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죠...
바로~ 각종 상속 공제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니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보세요~
①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 및 공과금
②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1,000만원 한도)
③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든 금액(500만원 한도)
④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그 대상수수료와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②평가위원회 평가수수로: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 공제합니다.
법적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합니다.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하며, 나이나 동거 여부와는 무관하고 인원제한도 없습니다.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하며,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제합니다.
* 장애자공제 : 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해 공제합니다.
(※ 위에서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①기초공제 + ③기타 인적공제]를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금전신탁ㆍ보험금ㆍ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공제
(※ 여기서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 - 금융채무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참고로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①기초공제, ②배우자 상속공제, ③기타 인적공제, ④일괄공제, ⑤금융재산 상속공제,
⑥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상속 공제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전반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요령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준답니다~^^
또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신속하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10% 공제받지만,
신고 및 납부를 미루고 하지 않을수록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상속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서류만 내시면 됩니다.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최대 Point!
취득세·양도세·상속세 덜 내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시고요.
9월 24일 ~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은, 5년 동안 양도세 100% 면제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감면됩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면, 10%를 공제받습니다.
잘 기억해두어서, 세금도 바르게 내고 혜택도 받자고요~^^
여러분도 잘 알아두셨다가, 똑똑하게 세금 내세요~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