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참여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거는 지난 9월 10일자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러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서 장관은 "9ㆍ1 대책 발표 때 보금자리 주택지 전매제한을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했는데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는 경기권 보금자리 주택들이 법령 미비로 혜택에서 대거 소외됐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83827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위의 기사에 언급한 "시세 85%이상의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4년" 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똑같이 전매제한 2년으로 완화를 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힘들다면 최소 3년으로 완화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번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건의를 한다면
개정안을 수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재 FAX와 우편으로 의견접수를 하고 있으며 저는 팩스와 우편 모두 보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 팩스 : 044-201-552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0)
[의견제출 샘플 1]
9월17일 주택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1안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기간 완화에 대한의견: 이번 9.1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대책 중 지역적 차별화와 형편성이 제기 되고 있는 전매제한 완화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세차익이 큰 시세 70프로 미만 주택에 가장 큰 혜택이주어지고 가장 실수요 위주의 구매자들에게는 재산권제한이 있는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제한이 거의 변경 없는 것은 정말로 어떤 논리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부디 이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85프로 시세 이상아파트 에게는 전매제한 2년이 부과 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형편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투기성 없이 접근한 사람들이 85프로 이상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국민들입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소외되는 현재 전매제한 입법예고를 간절히 수정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세입자나 매수자 입장에서 집을 구하다보면 제일먼저 알아보는 것이 새 아파트에 지구단위나 신도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 통과되면 매수할 가치 있는 물건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전세급등도 막을 수 있고 매매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제발 금번 대책에 가장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85프로 이상 보금자리 아파트들에게 전매제한 단축과 거주의무 폐지를 시행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구여 수고 하십 시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1동 미사강변도시 19블럭 XXXX동 XXX호
홍길동 (010-0000-0000)
[의견제출 샘플 2]
9월17일 주택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9.1 부동산 대책 전매제한 완화 조치 중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세차익 큰 강남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2년씩 감축되며 큰 혜택을 보지만 반대로 시세차익 없는 곳은 실제적으로 혜택이 전혀 없으며, 특히나 시세의 85% 이상인 곳의 전매제한 기간을 변경 없이 4년으로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제제입니다. 85%이상인 경우도 전매제한 2년 감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1동 미사강변도시 19블럭 XXXX동 XXX호
홍길동 (010-0000-0000)
첫댓글 8블럭 당첨 확정되면 동참 할 게요.그리고 참고로 전매 제한 2년이 아닌 3년이어도 입주지정일만 넘기면 바로 매매 가능 합니다. ^^
꼭 당첨 되시길 바래요~
전매제한은 2년 얘기는 형평성과 등기문제로 인한 매매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없어서 2년으로 민원제기를 한것입니다. 저도 뭐 실거주라 크게 상관없지만 전매제한 문제가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미사가 상당한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 같아 민원제기를 해보는 것 입니다.
저는 의견제출 방금 했어요^^ 같은 블록안에서 평수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을 다르게 하는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것 같아요.다른 입주자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굿럭님 멋지세요~ ^^
전매도 그렇지만, 거주의무기한 이건 꼭 폐지되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같은 단지, 사업지조차 동일 적용이 안된다면, 또다른 불만과 혼란을 야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거주의 자유.. 꼭 확정짖고 더 나아가 폐지되야 할 악한 조항이라 생각해요. ^^
전매제한이 똑같이 축소 되면 의무거주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기사에보니 85%미만도 조정이 되었던데 85%초과인 미사가 빠졌다는거는 이해가 안됩니다. 다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한사람 팩스 우편만 보내도 2개가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가족이름으로 똑같이 보내면 4개 6개가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도 되면 동참하겠습니다 실거주 생각이지만 아이가 아토피있어 갠적으로 4년 더 지나 입주하고 싶네요
저도 동참하였습니다. 꼭반영되어 의무거주라도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