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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1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변호사, 의정활동지원, 취약계층 학생지원 분야 - |
울산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 직급 | 인원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근무(예정) 부서 |
변호사 | 지방교육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2명 | 2년 | ◦교육활동(교권)보호 법률 자문․상담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업무 ◦학교폭력 및 성폭력 법률 자문․상담 및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노무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처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 법률상담 및 지원 ◦각종 소송․행정심판 등 수행 ◦그 밖에 교육감이 분장하는 사무 | 울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
의정활동 지원 | 지방교육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 위원실) |
취약계층 학생지원 | 지방교육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학교 교육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계층 학생지원 ◦취약계층 학생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및 맞춤 지원 ◦지역 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성 ◦교육복지 통합사례 관리 ◦기타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처리 |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책관 |
※ 임용예정일 : 2021. 6. 1.
- 사업추진 및 성과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 인사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상한연령 없음)
거주지 및 성별 : 제한 없음
최종 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자격요건
임용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변호사 (5급)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우대사항】변호사 자격 취득 후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무업무(변호사)를 담당한 경력 | |
의정활동 지원 (6급)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교육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 | |
취약계층 학생지원 (7급)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대학 포함), 공공기관, 다음의 법인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의 복지 지원 활동 경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그 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우대사항】 ▸1년 이상의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소속된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기관과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에서 공동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함께 진행하였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관련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자격요건은 최종 면접시행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3.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업무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최초 채용 시 연봉하한액 적용)
임용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 | 61,684천원 | 5급(상당) |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76,686천원 | 51,098천원 | 6급(상당)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62,675천원 | 44,514천원 | 7급(상당)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를“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예정일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1. 4. 6.(화) ~ 4. 9.(금) | `21. 4. 26.(월) | `21. 5. 6.(목) ~ 5. 11.(화) (기간 중 실시 예정) | `21. 5. 13.(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임용시험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시험/공고-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내려받기
나. 접수기간 : 2021. 4. 6.(화) ~ 4. 9.(금) / 4일간
※ 접수시간 09:30~17:30 [점심시간 제외]
다.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본관 2층 총무과(인사팀)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주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울산광역시교육청 2층 총무과 인사팀 (봉투에 ‘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표시) |
마. 응시수수료 : 5급 10,000원, 6․7급 7,000원
※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본인성명) 후 이체서(입금표) 제출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서접수 불가
7. 제출 서류
구 분 | 비 고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서식1] |
2.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납부 : 5급 1만원, 6․7급 7천원 | [서식2] |
3. 이력서 1부 | [서식3] |
4.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 [서식4] |
5.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1부 | [서식5] |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서식6] |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8.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9.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상근(시간제 등)으로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 주20시간) ※ 이력서상에 기재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자에 한함 |
10.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11.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
12.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1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7] |
1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서식8]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반환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경우 포함)에는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052-210-5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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