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탄원서 한장 푸른집에 보내까 싶기도 하여
서/05052021_0709
거슬러 2006년 봄
사던집을 뜯어내고 새집을 지어준다고 아이지원이
두산이
역세권 쉬프트니 하여
마땅히 그 입주권을 아들한테 쥐어준것이 발단이다
부금넣고 집징기고 살라고 한것이
건축율 높이고 임대주택을 짖게하고 34평형을
5억1500에 확정가 계약하고 조합비 계약금 1회부금 1억2500 을 빚을내서 냇다
알박고 미적대다가 세월이 빠지고 사업이 적자가 난다나
1억을 더내라 하여 옥신각신하는데
메눌아가 상속을 받으니 1가구2주택이 되서 조합원 지위를 잃게되어
부득이 탈퇴조합원(모두123명 1백50 억원이다)이 됫다
부득이 지급금 환금요청 하였으나 돈없다고 하여
부득이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하고 1심서 승소하였으나
2심서 패소하였다
이유인즉 탈퇴조합원 환급금은 사업만료시 정산한다는 조합결의가 있엇다 하여서
2016년 06월 완공하여 분양을하였으나
이후 분담금 등은
조합이 두산에 직납을 의결하였다
이때부터
조합통장은 깡통이다
다시 반환청구소송하여 승소하였으나 돈없다 배째란다
커뮤니티문화시설 (1.2층500평규모)을 조합건축물을 사단법인으로 부당등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등기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을 동 탈퇴조합원 정00가 승소하여
조합으로 명의변경 하게되어
당연히 압류하였다
그 사단법인이 부당임대하여 부당사용하고
서울시에서는 문화시설물로 사용허가 되여 경매해도 제값이 나오지않는다
조합은 청산도 안하고 서울시는 구청은 먼산 불구경이다
청산제도는 왜있으며
임대주택은 다 빼가고 조합은 돈없는 껍데기고
이돈 어디서 받습니까
탈되조합원 120명 1백50억이나 됩니다
조합청산은 뭣하는겁니까
남의돈으로 집짖고 상업시설 임대아파트 지어 분양하였으나
그래서 사기교사 편법이전등으로 조합장을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하고
탈퇴조합원 150명이 낸 1백50억원은 어디가서 받습니까
민사소송하여 이기면 뭣합니까
국가가 서울시가 구청이 사기교사 방조하는겁니까
짜고치는 화투판도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나라라 합니까
이것이 정의고 공정입니까
상소 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