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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지도자 자격검정 및 관리 규정
제정 2008. 12. 05.
전면개정 2019. 04. 16.
개정 2021. 04. 22.
개정 2022. 01. 19.
개정 2022. 04. 29.
개정 2023. 04. 06.
개정 2023. 07. 28.
개정 2023. 10. 1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 4조에 의하여 파크골프 운동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 지도자에 대한 자격 검정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1. 19>
제2조 파크골프 지도자의 정의 파크골프 지도자라 함은 본 협회가 규정한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검정 및 관리규정에 의거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을 취득한 자를 총칭한다.
제3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활동범위는 등급별 업무 범위에 따라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 교육, 동호인 교육, 각종 대회의 진행요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19>
제2장 파크골프 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활동 내용
제4조 파크골프 지도자의 등급
① 파크골프 지도자의 등급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01. 19>
가. 2급
나. 1급
② 파크골프 지도자 명부는 등급별로 서식 제 1호에 따라 작성 관리한다.
제5조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검정 기준 및 응시료
①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검정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01. 19>
가. 2급 : 파크골프에 대하여 기본지식을 갖추고 용구, 시설, 경기규정 등을 지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중급수준
나. 1급 : 파크골프에 대하여 기본지식을 갖추고 용구, 시설, 경기규정 등을 지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상급수준
②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검정은 매년 1~2회 본 협회 또는 시·도 협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01. 19>
③ 평가의 신뢰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7인 이내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이론 문제 출제 및 실기검정을 한다. <개정 2022. 01. 19>
④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시험위원선정 자격요건 및 주요 업무는 “별지 3호”과 같다. <개정 2022. 01. 19>
⑤ 파크골프 지도자의 자격 검정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한다.<개정 2022. 01. 19>
⑥ 응시서식 및 첨부 서류는 “별지 2호”와 같다. <개정 2022. 01. 19>
⑦ 합격자 명부서식 2호에 따라 작성 보관하고,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과 자격증명서는 서식 제3, 4호에 따라 교부 한다. <개정 2022. 01. 19>
제6조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
① 응시자가 지참한 신분증과 원서접수내용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1. 19>
제7조 응시 제한
① 상벌규정에 제한된 자 및 징계 중인 자는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자격검정시험 부정행위자로 자격 박탈된 자는 당해 행위 시 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③ 본 협회는 자격 검정 제한 자 명부를 서식 제 5호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1. 19>
제8조 등급별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① 파크골프 지도자 2급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2. 01. 19., 2023. 04. 06.>
1. 응시자격 :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
2. 합격기준 : 필기 60점 이상, 분야별 평가 60%이상, 실기 라운드 18홀 66타 이하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합격기준 |
2급 | 필기 | 파크골프 일반 : 역사, 파크골프효과 용구 : 용구 및 공인기준 코스시설 : 코스설계기준 ,코스 내 설치물, 이동 및 고정 장애물, 편의시설물 파크골프표준교재(경기규칙) : 벌타규칙, 용어해설, 샷의 종류 및 기본 숙달, 스코어 기재요령, 라운드 및 경기 진행법, 안전관리 및 에티켓과 매너 | 60점 이상 합격 |
실기 | - 분야별 평가 | 분야별 60점 이상 합격 라운드평가 18홀 66타이하 합격 |
② 파크골프 지도자 1급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2. 01. 19, 2023. 07. 28, 2023. 10. 18.>
1. 응시자격 :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가. 파크골프 지도자 2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나. 스포츠지도사(문체부장관 발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다. 체육계열 대학졸업(예정)자
라. 위의 해당자 외에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자
2. 합격기준: 필기 60점이상, 실기 라운드 18홀 60타이하 <개정 2023. 10. 18.>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합격기준 |
1급 | 필기 | 용구 : 용구 및 공인기준,검사/확인방법 코스시설 : 코스 설계 기준, 코스 내 설치물, 이동 및 고정 장애물, 편의시설물 파크골프표준교재(경기규칙) : 벌타규칙, 용어해설, 샷의 종류 및 기본 숙달, 스코어 기재요령, 라운드 및 경기 진행법, 안전관리 및 에티켓과 매너 | 60점 이상 합격 |
실기 | -라운드평가 18홀 60타 이내 | 18홀 60타 이하 합격 |
③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예시는 별지 1과 같다. <개정 2022. 01. 19>
제9조 평가 및 교육계획의 수립 공지 본 협회와 시·도협회는 당해 연도 파크골프 지도자 교육과정 평가분석으로 다음 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1. 19>
제10조 외국 및 타기관의 자격증 외국 및 국내 유사기관의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본 협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검정 평가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19>
제11조 등급별 직무내용
① 파크골프 지도자 등급별 업무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01. 19>
1. 2급
가. 상위등급 파크골프 지도자의 업무 보조
나. 시, 군, 구 단위 대회 진행요원
다. 시, 군, 구 단위 대회 본부 운영 보조 등
2. 1급
가. 시, 도 협회 단위 이하 동호인 지도
나. 2급 실기검정 보조
다. 파크골프교실 교육 보조 강사
라. 전국규모대회 진행요원
마. 시‧도 대회 본부 운영보조 등
바. 2급 업무범위 포함등
제12조 무자격자의 지도 활동 제한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는 지도활동 및 대회의 운영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시‧군‧구 자체대회 시 지도자가 부족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개정 2022. 01. 19>
제13조 파크골프 지도자의 권익보호
① 파크골프 지도자는 자격 등급에 상당한 업무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협회는 파크골프 지도자 활동 지원 및 권익 신장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2. 01. 19>
제14조 파크골프 지도자의 의무 파크골프 지도자는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파크골프의 제반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기연마로 일반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본 협회장과 소속 시ㆍ도 협회장이 지정하는 임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1. 19>
3. 파크골프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언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파크골프 지도자의 연수 및 보수교육
제15조 연수 및 보수교육의 정의
① 연수교육이라 함은 자격별 검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 등록 전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과정을 이수케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 01. 19>
② 보수교육이라 함은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지도능력을 유지 및 보강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재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 01. 19>
제16조 교육대상 연수 및 보수교육은 본 협회가 파크골프 자격증 발급예정인 자와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01. 19>
제17조 교육기간, 종류 및 교육비
① 연수교육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2. 01. 19>
1. 교육시간은 6~16시간 한다. 단, 2급의 교육은 필요시에 실시하며 실시 여부는 본 협회 또는 시‧도협회에서 결정 한다.
2. 교육종류는 파크골프 지도자의 자격 등급에 따라 구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 협회 또는 시·도협회에서 하되, 필요시 통합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이수시 등록절차 이행과 자격증을 발급한다.
3. 교육비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보수교육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2. 01. 19>
1. 교육시간은 자격증 취득 후 매 4년 6~16시간 한다. 단, 2급의 교육은 필요시에 실시하며 실시 여부는 본 협회 또는 시·도협회에서 결정한다.
2. 교육종류는 파크골프 지도자의 자격 등급에 따라 구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통합 실시할 수 있으며, 서식 제 6호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다.
3. 보수교육비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교육 내용
① 연수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22. 01. 19>
1. 파크골프의 이론 및 실기
2. 파크골프 경기규칙
3. 본 협회의 관련 규정집
4. 파크골프 지도자의 소양 개발에 필요한 초빙교육 등
② 교육기간별 시간배정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시간, 강의 내용 등을 정한다. <개정 2022. 01. 19>
(예시)
과 목 | 요 목 | 교육 시간 | 비 고 | |||
2일간 | 1일간 | |||||
이론 | 실기 | 이론 | 실기 | |||
피크골프 일반이론 | 역사, 종목 특성, | 0.5 | 0.5 | 0.5 | ||
공인인증 규정 | 용구 및 파크골프장 시설 | 0.5 | 0.5 | |||
파크골프 표준교재 | 경기 규칙 | 1.5 | 0.5 | 0.5 | ||
용어해설 | 0.5 | |||||
스코어 기재요령 | 0.5 | 0.5 | ||||
라운드 및 경기진행법 | 0.5 | 0.5 | ||||
안전관리 및 에티켓과매너 | 0.5 | |||||
초빙교육 (택 1~2) | 건강관리, 운동역학 | 1 (필요시) | 0.5 | 심폐소생술 | ||
심리학, 윤리학 | 1 (필요시) | 1.0 | 행동윤리강령 | |||
교육학, 사회학 | 1 (필요시) | 1.0 | 교수지도법 | |||
분임토의 | 분임별 주제선정 및 발표 | 2 | 1 | 1.5 | ||
교안 작성법 | 실기(그립잡기~스윙요령) | 1 | 0.5 | 1 | ||
실전(라운드 요령, 판정 등) | 1.5 | 1 | 파크골프장 | |||
계 | 10 | 5 | 6 | 2 |
제19조 교육의 권한 및 위임
① 교육의 전반적 권한은 본 협회에 있다. <개정 2022. 01. 19>
② 파크골프 지도자의 교육은 시·도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의무 수강 및 미필자 제재
① 자격증 발급이후 4년 도래시 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01. 19>
② 의무수강 미필자는 아래와 같이 활동 제한,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1. 1회 미필자 : 해당 년도부터 다음 년도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활동자격 제한
2. 3회 미필자 : 해당 년도부터 2년간 자격 정지
3. 5회 미필자 : 자격 취소(단, 사유서를 제출하여 인정시는 자격이 유지됨)
부 칙(2019. 0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시행된 자격증 관리규정에 의거 발급된 자격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은“자격기본 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 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에 의거 민간자격등록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절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승인일 이후의 발급일로 재발급 되어야만 그 자격이 유효하다. 재발급의 절차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거 신규자격 취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정해진 모 든 시험 절차를 이행하여 한다.
③ 본 규정이 자격기본법에 의거 승인되고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의 자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격들에 대해서는 자격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모든자격은 자격의 상실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격소지자들의 경우 민간자격 취득을 희망 하는 경우 신규 자격취득으로 인정하여 규정에 의거한 모든 신규자격 취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에서 시행된 자격증관리규정에 의거 발급된 자격사항에 관하여는 본 경과조치 ②항과 ③항을 준용한다.
부 칙(2021. 0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은“자격기본 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 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에 의거 민간자격등록이 승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수교육 절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승인일 이후의 발급일로 재발급 되어야만 그 자격이 유효하다. 재발급의 절차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거 신규자격 취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정해진 모든 시험 절차를 이행하여 한다.
부 칙(2022. 0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은“자격기본 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 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에 의거 민간자격등록이 승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수교육 절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승인일 이후의 발급일로 재발급 되어야만 그 자격이 유효하다. 재발급의 절차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신규자격 취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정해진 모든 시험 절차를 이행하여 한다.
② ①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국가적인 재난발생시 등)으로 인하여 보수교육이 불가 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본 협회에서 발급한 기존의 준지도자, 3급지도자의 자격을 보완하여 지도자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기존의 준지도자, 3급지도자는 차기 보수교육 이수 후 2급, 1급 자격증으로 발급한다.
부 칙(2022. 04. 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급 지도자(기존 준지도자)응시자격 기간이 동호회원 가입 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어 2021년에 동호회원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회원에 한하여 2급 지도자 시험해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 적용한다.
② 1급 지도자(기존 3급 지도자)응시자격 기간이 2급 지도자(기존 준지도자) 자격 취득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어 2021년 준지도자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6개월이 경과한 2급 지도자(기존 준지도자)에 한하여 1급 지도자 시험해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 적용한다.
부 칙(2023. 04. 0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